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축사를 건축하여 가축을 사육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목장을 이전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목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축사를 건축하여 가축을 사육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목장을 이전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목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OOO장이 2014.11.14.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1994년 11월까지는 목장용지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는 철거전까지 사업관련 물자 등의 보관소로 사용하였으며, 충청남도 금산군 조례에 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일부 제한지역’으로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5,578㎡)를 포함한 전(田) 8,208㎡를 1977.7.18. 취득하였고, 1978.3.28. 축사(우사) 2개동(면적 251.80㎡)을 건축하여 한우를 사육하였으며, 1980.12.20. 축사(돈사) 3개동(면적 479.12㎡)을 건축하여 돼지를 사육하였고, 그 후 약 17년간 목장을 운영하던 중 주변지역이 도시화됨에 따라 목장에서 발생된 악취와 오물, 이로 인한 파리 등 곤충의 서식지 확대 등으로 민원이 계속되어 1994.11.22. 목장(생장물사업장)을 OOO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기존의 축사는 개방형 구조에서 밀폐형 구조로 변경(건축물대장에는 구조변경사항 미반영)하여 경제사업 또는 신용사업 둥과 관련되는 물자, 기자재 및 서류 등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다가 2013년 10월~11월경 철거하고 2013.12.23. 쟁점토지를 OOO 외 9명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제정된 OOO의 허가(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나, 쟁점토지는 이전 당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이고 축사의 규모가 대규모로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아 허가(신고 수리)를 받을 수 없어, 가축사육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 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쟁점토지는 OOO으로부터 약 850m의 거리에 위치). [표1] 쟁점토지의 기간별 사용제한 내용
(2) 쟁점토지를 처분청의견과 같이 목장용지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1994.11.22. 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지만, 쟁점토지의 지목을 처분청과 같이 목장용지로 보더라도 [표2]와 같이 ① 취득일로부터 축사 건축일까지의 기간, ② 목장용지로 사용한 기간(약 17년), ③ 목장의 이전으로 인한 기간(2년) 및 ④ 목장용지로의 사용이 법령상 및 사실상 제한된 기간(약 17년)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2] 쟁점토지의 기간별 사용 현황 또한, 지목을 목장용지로 보고 양도일 직전 5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을 검토할 경우, ①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목장 규모가 대규모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쟁점토지 주변에 대단위 주거단지 및 다중이용시설이 있어 민원 발생이 불가피한 점, ③ 쟁점토지에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1994.11.22.에 목장을 이전했던 사실, ④ OOO의 가축사육 부적합 판정을 받은 OOO의 실제 사례와 비교하여 쟁점토지에서의 가축사육신고 수리가 불가능한 점, ⑤ 가축사육신고 수리가 없이 가축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점, ⑥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간 및 양도일 직전 3년간 목장용지로의 사용이 제한(금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목장용지로 판단한 것에는 오류가 있다. 사실상의 현황에 의할 경우 청구법인이 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1994.11.22. 이후 19년 동안은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않아 목장용지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목장용지로 본 것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축사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목장 이전 후 개방형의 축사를 창고(밀폐형 건축물)로 구조변경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쟁점토지는 목장용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데,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부과 방법 등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일 전 5년(2009년〜2013년) 동안 OOO의 사실상의 현황조사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재산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양도일 직전 5년 및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기준에 의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지목을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부상 등재현황인 ‘전’(농지)으로 지목을 판정할 경우 청구법인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2 등에 의하여 농업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축산인(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라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 지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축산인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보유 및 양도(구조개선 목적)한 경위를 보면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의 축사를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청구법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은 약 20년전의 자료로서 경정청구 현장확인시(2014.11.13.〜2014.11.14.) 바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들이었고, ① 기존 목장용지였던 쟁점토지를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총회나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였더라도 약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어려운 점, ② 개방형 축사에서 밀폐형 건축물로 구조변경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등록)되지 않아 공사시점이 확인되지도 않고, 공사시점이 확인되더라도 양도일로부터 약 20년 전의 창고공사내역서를 청구인이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기 어려운 점, ③ 창고의 사용 빈도나 중요성에 있어서 창고 내부사진, 물품보관내역과 폐기대장을 만들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인 창고공사내역서, 창고 내부사진 등의 통상적인 보관기간은 5년 또는 10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약 20년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를 창고로 사용한 것과 관련되는 증빙 서류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창고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최근 5년의 기간에 보존되어 있는 인삼분말창고(사료창고) 이용과 관련된 시스템경비(SECOM) 관련 근거자료 및 인삼분말창고 공사비 내역을 제출한 바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일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목이 목장용지가 아닌 기타 토지일 경우 양도일 직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여 온 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토지를 공부상의 현황인 전(농지)으로 지목을 판정할 경우 청구인은 농업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77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축사를 신축하여 1994년 OOO로 축사를 이전할 때까지 직접 생축한우사업(목장)을 운영하였고, 1995년부터 2013년 10월 건물 철거시까지 축사건물을 보존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 위의 건물(축사)을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충분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현황은 목장용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부 제한지역에 해당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생축한우사업(목장)으로 운영하였고, 목장을 이전한 이후 1999년 8월 관련법규의 일부개정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비록 민원발생에 따라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고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없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축사 7개동을 차례로 신축하여, 쟁점토지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1979년 이후에도 쟁점토지에서 1994년 10월까지 생축사업장(목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에서도 1994년 11월 쟁점토지에서 목장을 이전한 사유가 OOO 가축사육금지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OOO의 행정처분에 의한 강제이전이 아닌 민원제기로 인한 자발적 이전임을 주장하고 있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3가지 요건(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③ 소유기간의 OOO% 초과)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를 유지하고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바, 쟁점토지는 목장용지로서 전체보유기간 37년 중 목장으로 실제 사용한 기간이 16년(1978년〜1994년)에 불과하여 소유기간의 OOO%에 미달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1994년 축사 이전 후 쟁점토지에서 1995년부터 2013년 토지매각시까지 상기 축사를 방치하지 않고 개조하여 서류와 물자를 보관하는 보관창고로 사용하였기에 창고용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경정청구 현장확인시 처분청의 사무실에 출장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보관창고사용 관련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창고용지로도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의 건물(축사)를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최근 5년간 인삼분말창고(사료창고) 이용과 관련된 시스템경비(SECOM) 자료 및 인삼분말창고 공사비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에 있는 축사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리적으로도 창고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동 자료는 축사 1개동에 대한 내용으로 이로 인해 전체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보지 아니하는 근거자료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1999.9.7. 법률 제60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부칙 제3조,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조합"을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및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각각 본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6조(해산의 특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앙회의 설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합병으로 본다.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법률 제670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재산을 포함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30. 쟁점토지를 OOO 외 9명에게 양도하고 2014.3.27.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 후인 2014.9.16.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데도 비사업용 토지로 오인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 으므로 위 금액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처분청은 2014.11.13.~2014.1l.14.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1977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를 37년간 보유하면서 목장으로 실제 사용한 기간이 16년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및 제92조의3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이나 관계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현황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지상 축사의 건축물대장 내역은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축사를 개방형 구조에서 밀폐형 구조로 변경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는 구조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쟁점토지 중 OOO 토지 1,924㎡와 같은 리 325-1 건물(목조스레트 12평 1동, 세멘블럭스레이트 63.55평 1동)을 OOO에게 2002.2.2.~2008.12.31. 기간 동안 임대한 계약서(2006.2.2.까지) 및 손익내역표(2006년~2008년)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토지 지상 축사의 건축물대장 내역 (나) 처분청은 2014.11.13.부터 2014.11.14.까지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장확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1977.1.18. OOO 외 3필지(전 8,208㎡)를 취득하고, 1978년과 1980년 축사 7개동(총 건축면적 1,461㎡)을 건축하여 생축 한우사업(목장)을 영위하다가, 분뇨민원제기 등의 사유로 1994.11.22. 생장물사업장을 같은 군 OOO로 신축․이전하였으며, 2013년 10〜11월경 축사를 철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 8,208㎡를 2013.10.14. 모두 합병(지번 325)하였다가, 20l3.12.23. 다시 17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10필지를 2013.12.30. OOO 외 9명에게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7필지는 현재 보유중이다.
2. 쟁점토지가 공부상은 전이지만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1977년 쟁점토지 취득 후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축사 7동을 차례로 신축하여, 1994년 축사를 이전할 때까지 직접 생축한우사업(목장)을 운영하였고, 1995년부터 2013년 10월 건물을 철거할 때 까지 축사건물을 보존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면 목장용지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은 1994년 축사이전 후 1995년부터 2013년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축사를 방치하지 않고 개조하여 서류와 물자를 보관하는 보관창고로 사용하였기에 창고용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서류(총회 및 이사회회의록, 창고공사내역서, 창고 내부사진, 창고별 및 연도별 물품보관 목록내역서와 폐기대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쟁점토지 관할인 OOO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일 전 5년(2009년~2013년)의 쟁점토지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상 지목 및 재산세 부과내역은 [표4]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 것으로써 토지특성조사표상 지목은 “전”, 토지이용상황은 “전 기타”로 조사 되었다. [표4] 쟁점토지 등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재산세 부과현황
(4) 국토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을 위해 지자체에 통보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지적공부상 전․답인 토지를 포함)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이 전․답인 축사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 기타’ 또는 ‘답 기타’로 조사하며, 여기서 “전 기타”의 범위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의 전무 OOO와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OOO은 2015.7.2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상의 축사에 외벽을 쌓고 출입구 등을 개조하여 창고로 이용한 사실 등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관할인 OOO도 창고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축산업을 위한 창고용지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을 목장용지로 보아 전체 보유기간 37년 중 목장으로 실제 사용한 기간이 16년에 불과(전체 보유기간의 OOO% 미만)한 점 등을 들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1977.7.18. 취득한 쟁점토지에 축사를 건축하여 가축을 사육하다가 1994.11.22. 다른 지역으로 목장을 이전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목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실상의 현황을 목장용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관할인 OOO의 토지특성조사표상에는 국토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을 위해 지자체에 통보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쟁점토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이고 소유주인 청구법인이 창고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 기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1999.9.7. 법률 6018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합병되고, 축산업협동조합법은 폐지됨)]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 점,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이 OOO이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 등에 의해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전 기타(창고용지 등)로서 지방세법이나 관계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사실상의 현황을 목장용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