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쟁점계좌는 2007.6.28. 개설 후 2014.9.15. 세무조사 착수시까지 대표이사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사용하였고, 입금받은 금액도 전액 회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와 쟁점계좌 간에는 회사의 자금운영의 필요에 따라 서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는 등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쟁점계좌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실제 세무조사시 쉽게 발견된바 있다. 따라서,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합계 OOO은 5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이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13.12.31. 현재 쟁점계좌의 잔액 OOO을 2014.1.1. 보통예금으로 계상하여 전액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용역대금은 전액 회사비용으로 지출하였는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을 조작하거나 적극적으로 은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단순한 신고누락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에도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8년여 동안 330여차례에 걸쳐 쟁점용역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계좌의 개설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영업결손이 발생하여 회사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07년 6월 OOO 학생의 주말 귀향수송업무로 새로운 매출처를 개척하였고, 영업손실 누적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 등 경영진(이사회)은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새로운 매출처로 개척한 OOO 매출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기로 운영방침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용역대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사차원에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쟁점계좌를 세무공무원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OOO를 통하여 OOO 자치회 학생을 수소문 끝에 어렵게 찾아내어 설득한 결과 쟁점계좌를 확보한 것이고,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개인명의 예금계 좌를 조사하는 것은 세무조사 절차상 불가능한 것이며, 쟁점용역대금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나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등 거래를 조작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330여 차례에 걸쳐 입금된 쟁점용역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30.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5.3.2.~2015.3.13. 기간 동안 재조사한 결과, 대표이사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OOO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OOO을 감액경정하였고, 부외경비 OOO을 추가로 손금산입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조사서 등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조OOO 및 임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의 기소에 따른 2015.9.11.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영업손실 누적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새로운 매출처에서 발생한 쟁점용역대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기로 운영방침을 결정하는 등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은닉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 등에 나타나는 점, 8년 동안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총매출액의 27.6%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점, 장부를 허위 기장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시키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