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ㅇㅇㅇ건설㈜가 ㅇㅇㅇ산업㈜에게 지급 하여야 할 가설재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 보증을 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ㅇㅇㅇ건설㈜의 도산에 따라 보증채권대손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은 ㅇㅇㅇ건설㈜가 ㅇㅇㅇ산업㈜에게 지급 하여야 할 가설재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 보증을 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ㅇㅇㅇ건설㈜의 도산에 따라 보증채권대손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2013.4.17. 대물변제 회계처리OOO (차변) 외상매출금 OOO (대변) 상품매출 OOO 부가세예수금 OOO
② 2013.7.12. 대물변제 회계처리OOO (차변) 외상매출금 OOO (대변) 상품매출 OOO 부가세예수금 OOO
③ 2013.7.12. 외상매출금을 보증채무 미수금으로 대체분개 (차변) 보증채무미수금 OOO (대변) 외상매출금 OOO
④ 2013.7.12. 보증채권대손금으로 대체분개 (차변) 보증채권대손금 OOO (대변) 보증채무미수금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이 쟁점금액을 상품매출액으로 인식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 한 후, 순차적으로 보증채무미수금, 보증채권대손금으로 각 회계처리 하였으나, 2013.3.15.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이 제출한 소명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OOO 주식회사가 OOO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OOO 임차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 보증을 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OOO 주식회사가 도산 함에 따라 보증채권대손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