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전-1343 선고일 2015.04.24

청구인은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검인계약서 이외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기관 수표발행내역만으로는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17. OOO 중에서 이OOO을 취득하고 2013.6.28. 이OOO 외 4인 에게 양도한 후 2013.7.22.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2014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의견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OOO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14.12.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에서 2004년 11월 OOO에 소재한 OOO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4.11.10. 신규 버스터미널 부지로 유력하였던 쟁점토지를 실제소유자인 김OOO으로부터OOO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김OOO은 주식회사 OOO이 소유한 종전 OOO 부지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부지대금 OOO을 약정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독촉하는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5.2.1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05.2.18. 종전 OOO 매매대금이 주식회사 OOO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2005.3.11.부터 2006.1.13.까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OOO을 3회에 걸쳐 김OOO과 그 대리인에게 수표로 지급하고 자필영수증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3.25. OOO 임야의 김OOO․홍OOO 지분과 인근의 2필지 합계 18,184.6㎡를 추가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OOO상 매매가액은 1㎡당 OOO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과 유사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 취득시점의 개별공시지가OOO를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가액은 OOO인데 공시지가에 의한 거래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OOO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은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은 공부상 소유자인 이OOO이 아니라 김OOO이 작성한 것으로, 김OOO은 위 영수증이 쟁점토지 매매대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매매사례용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OOO에서 매매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OOO은 공부상 시유지로 확인되어 계약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OOO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3.3.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17.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3.6.28. 양도하고 2013.7.22.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종합감사의견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14.12.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4년 10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김OOO인 것으로 알고 김OOO과 대리인인 장OOO에게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김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OOO은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고, 2006.1.13.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OOO에 대한 영수증은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맡겨놓은 자금을 근저당권 말소 이후 돌려받고 써준 영수증으로써 매매대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전 소유자인 이OOO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문제가 대두되어 거래가 어려워지자 2005.2.1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였으며, 해당 금액 이외에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17. OOO 중에서 이OOO 지분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6.7.13. 공유물분할을 통해 단독소유로 변경하였다가 2013.6.28.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매매계약서(2005.1.7.)에 의하면, 매도인은 이OOO이고, 매매대금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4.11.10. 새로운 버스터미널부지로 유력하던 쟁점토지의 일부인 7,600㎡를 OOO에 양수하기로 김OOO․이OOO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차용증OOO을 제시하였고, OOO의 일부를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OOO 임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689㎡를 취득하여야 했으므로 쟁점토지의 나머지 1,089㎡를 OOO에 추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인 1,089㎡를 OOO에 추가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은 2005.3.11.부터 2006.1.13.까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OOO을 3회에 걸쳐 김OOO과 대리인 장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인인 이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김OOO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OOO

(7)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버스터미널 부지 규모로서는 면적이 적다는 OOO 의견에 따라 2005.3.25. 김OOO 및 홍OOO와 OOO를 OOO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계약서상 위 부지의 거래가액은 1㎡당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터미널 이전 사업부지 승인이 불허되어 위 계약은 파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아닌 김OOO에게 지급한 OOO이라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검인계약서 이외에 양도인인 이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된 영수증은 작성자인 김OOO이 쟁점토지 매매대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OOO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기관 수표발행내역만으로는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인 OOO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