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일을 연기하면서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명목상 매매대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가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에 해당하는바, 이 건은 매매대금이 증액된 주된 경위가 매수인의 잔금지체에 따른 매도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잔금지급일을 연기하면서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명목상 매매대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가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에 해당하는바, 이 건은 매매대금이 증액된 주된 경위가 매수인의 잔금지체에 따른 매도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매도인)과 OOO(매수인)은 2006.6.2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OOO원)을 수수하였다.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2006.12.28. 이전에 잔금 OOO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때까지 잔금은 수수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들(갑)과 OOO(을)은 2009.12.18. “갑과 을은 2006.12.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을의 잔금지체로 인한 갑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 매매대금에 OOO원을 증액하고, 매매부동산 중 일부인 18.15평이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OOO원을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한다(제1조)”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동 합의서에 의하면, 갑과 을은 갑이 본 합의에 따른 금액(잔금 +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추가세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종전의 매매계약을 폐기하고, 매매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은 본 합의서로 대체하며(제2조), 최종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갑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 및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추가로 과세되는 금액은 을이 부담한다(제3조)고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2009.12.23. OOO로부터 쟁점금액, 양도소득세 및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 2009.12.2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청구인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4.10.23.)에 의하면, 종전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금지체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잔금지급일을 연기하면서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명목상 매매대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가된 매매대금은 위약금(기타소득)에 해당(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8271 판결 같은 뜻임)하는바, 이 건의 경우 매매대금이 증액된 주된 경위가 매수인의 잔금지체에 따른 매도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증가된 금액(쟁점금액)의 실질은 당초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