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1274 선고일 2015.10.07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납부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들을 공급받는 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23. 대전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다 2013.2.28. 폐업한 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2매의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2013.7.4.부터 2013.9.24. 기간 동안 발행혐의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7.14.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OOO이라는 인력공급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으로서 인력공급 및 영업에 관한 모든 관리와 자금관리를 직접 수행하여 왔고, 청구인은 단순명의자에 불과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으로 인력비가 입․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이라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단순한 고용관계에 불과하고, 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OOO로부터 수급 받은 인력과 OOO의 인력을 합한 출근부를 작성하고, 택배현장책임자의 출근부 확인을 받은 후 매출처인 OOO로 출근부를 제출하였고, 새벽 인력대금 결제에 관하여는 쟁점거래처 인력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관련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은 OOO의 인원과 쟁점거래처의 인원을 구분한 출근부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원 상당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거래처와 업무위탁도급계약에 의거 인력을 수급 받고 대금결제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에서는 단순 명의대여자로서 출근부를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원 상당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 통장거래내역 등의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체계상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련된 일종의 제제규정이며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들을 공급받는 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이 2013.7.4.~2013.9.24.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전광역시 OOO 대학교 주변 주택가에 2012.8.20. 사업자등록을 하고 택배회사 OOO에서 상하차 및 물품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업종을 영위하다 2013.4.17. 당초 개업일자로 직권폐업되었음이 확인되고, OOO은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근로소득자료 등에도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세무조사시 출두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아 실제 사업여부를 입증하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인부들을 모집하여 택배회사 물류센터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고액의 매출자료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페업한 자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9개 업체에 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납부하여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를 받게 하는 폭탄업체로 관계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 대한 OOO의 조사내용을 보면 2012.7.23. 대전광역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다 2013.2.28.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는데, 청구인의 사업은 대전광역시 OOO에서 상품분류 및 상하차 일을 하는 인원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 및 주식회사 OOO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이며, 2012.8.26. 쟁점거래처와 업무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들에 공급을 하고 지급받는 용역비는 동업업자인 OOO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여 쟁점거래처에 용역제공비로 지급하고 주 1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2012.8.26. 작성한 업무위탁(도급)운영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 도급단가 1인 1일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업무범위, 청구인은 해당일에 필요한 인원수를 쟁점거래처에 통보하며, 쟁점거래처는 필요한 인원을 투입한다는 내용과 작업인원 투입요령, 도급비 청구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일자별 근무월수, 성명, 출되근 시간, 확인서명란 등의 서식에 기재된 현장 투입인원 및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OOO 직원의 확인을 받아 주식회사 OOO에 제출한 복사본을 청구인이 보관하여 왔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가 조작되어 있다는 처분청 주장은 있을 수 없다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확인을 하여준 당시 현장 총책임자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납부하여 매출처인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를 받게 하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들을 공급받는 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동업자라 주장하는 OOO를 운영하고 있고 통장 이체내역이 OOO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