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직에서 사임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감사직에서 사임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인을 OOO 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OOO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체납법인의 체납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은 2005사업연도 이후 주주의 변동이 없었는바, 청구인 등을 과점주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이 2004.12.21. 체납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6.19. 사임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배당 등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한OOO이 체납법인의 감사직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주었으나, 한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동생 한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를 OOO에 매수한 것으로 2004.12.15.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처리되었고, 한OOO이 매매대금 OOO을 한OOO에게 2004.12.24. 입금하고 바로 출금하여 한OOO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계약서와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 금융증빙을 보면 아래 <표4>과 같은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자 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자를 결정한 2005.2.22.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고, 의사록에 당시 감사인 청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증자 대금 OOO이 2005.2.23. 체납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바로 출금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주주로 된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한OOO이 이를 해결해주기로 약속하여 청구인을 감사직에서 2006.6.19. 사임처리하고 2006.6.21. 한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상 계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 형식적인 주주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한OOO이 계속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양도계약서가 실제 2006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양도계약서의 문서감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문서감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8) 청구인은 한OOO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한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청구인은 감사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 된 사실을 안 청구인이 반발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세무·자금 문제로 관련 신고는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한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최초로 취득한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에 대한 매수대금 OOO이 한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양도자 한OOO에게 입금된 후 바로 한OOO이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증자를 결정한 이사회 의사록에 청구인이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6.6.21. 한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서가 실제로 2006년에 작성된 것으로 문서감정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6.6.19. 감사직에서 사임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2006.6.21. 한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