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XXX호는 모델하우스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2년 사업개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주택 XXX호는 모델하우스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2년 사업개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을 영위하고자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2011.1.14. 건축허가 및 2011.3.21. 착공신고를 거쳐 2011.10.26. 쟁점토지에서 쟁점주택을 준공하였고, 2012년 중 쟁점주택을 OOO에 분양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년 쟁점주택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임대차계약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발행한 ‘수용가별 수납/미수납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102호에서는 수도비 2011년 11월분 OOO, 2011년 12월분 OOO을 비롯하여 2012년 5월까지 매달 OOO의 수도비가 수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102호에서는 전기요금 2011년 11월분 OOO, 2011년 12월분 OOO을 비롯하여 2012년 3월까지 OOO의 전기요금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유OOO의 금융거래내역OOO에 의하면, 유OOO은 청구인에게 2011.11.14. OOO, 2011.12.1. OOO, 2011.12.12. OOO,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2.2.10. OOO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0.11.16., 업태 부동산업, 종목 일반주택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총수입금액 명세서상 2011년 귀속 임대료 수입금액을 쟁점주택 102호의 월세 OOO 및 쟁점주택 401호의 월세 OOO, 합계 OOO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1년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이 허위라는 의견이다. (가) 쟁점주택 102호의 임차인 유OOO은 다른 건설법인의 면허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주택의 도급공사를 진행한 송OOO(청구인의 남동생)의 배우자이고, 조사청의 송OOO에 대한 조사시 송OOO은 2011~2012년 동안 경기도 OOO 일대에서 이와 유사한 다세대주택을 동일한 방법으로 10여동을 신축한 후 1층의 1호를 모델하우스로 개조하여 분양을 받기 위해 찾는 사람들에게 주택의 구조·규모 등을 홍보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 102호 또한 이와 동일하게 모델하우스 용도로 사용하여 전기 및 수도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전기 및 수도요금도 유OOO의 명의가 아닌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OOO을 총 3회에 나누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유OOO은 임대보증금으로 주장하는 금전의 거래 3건을 포함하여 2010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83회에 걸쳐 입금 OOO, 출금 OOO의 금융거래가 있을 정도로 수시로 자금의 대여 또는 회수를 반복하였던 사이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3회의 금융거래가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OOO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할 당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전이 없다는 사실 또한 유OOO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다) 쟁점주택의 102호와 401호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서도 청구인의 소유기간 중에 유OOO은 근저당 채무자로서 채권자 OOO로부터 각각 채권최고액 OOO, OOO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양자 간에 금전대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지급내역이라고 제시한 3회의 금융거래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청구인과 유OOO은 보증금 OOO을 일시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후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의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부득이하게 금융거래 내역 중 거래금액이 유사한 3회의 거래 내역을 제시하여 이를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대금지급 없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쟁점주택 401호 임차인 김OOO과의 임대차에 관하여도 임대차계약서만 제시할 뿐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금융거래 및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임대차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2011년 수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택신축사업자인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착공 및 준공일이 속한 2011년이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인 2012년을 사업개시일로 본 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관과 사업자등록신청 의무일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득세법 규정이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는 반면, 법인세와 관련한 법인 OOO 등의 예규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시설물(터널)을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 또는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의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시공일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속한 2011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에 실제 쟁점주택에서 쟁점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2011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2011년 중 쟁점주택 102호의 임차인 유OOO은 쟁점주택의 도급공사를 진행한 송OOO(청구인의 남동생)의 배우자이고, 송OOO은 2011~2012년 동안 경기도 OOO 일대에서 이와 유사한 다세대주택을 동일한 방법으로 10여동을 신축한 후 1층의 1호를 모델하우스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주택 102호도 모델하우스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임차인 유OOO과 총 83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는 3회의 금융거래에 불구하고 이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택 401호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외에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은 금융거래 및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2011년 쟁점수입금액을 얻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 착공일이 사업개시일이므로 착공일이 속한 2011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OOO로 보아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인인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2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2년 사업개시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