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ㅇㅇ청과는 ㅇㅇㅇㅇ.ㅇㅇ.ㅇㅇ. 정관을 개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쟁점금액 외에는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결의를 한 직후 ㅇㅇ청과 주식의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ㅇㅇ청과는 ㅇㅇㅇㅇ.ㅇㅇ.ㅇㅇ. 정관을 개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쟁점금액 외에는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결의를 한 직후 ㅇㅇ청과 주식의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양호한 자산가치를 가진 법인인데, 청구법인이 유동성 위기로 금융권의 신규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채권금융단이 요구한 자구책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2008.11.7. 청구법인이 보유한 지분 100%를 OOO주식회사 및 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008.10.7. 이사회 결의를 통한 OOO의 중간배당이 상법제354조 제4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위배하였으므로 이를 무효라 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바, OOO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고 우량기업으로서 차입금도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는 오직 청구법인 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해당사자의 권리행사에 침해가 없는 공고절차 생략을 이유로 중간배당 효력 자체를 부인할 사항이 아니고,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제도는 그 실행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회사가 주식사무의 편의를 위해 주주의 명의개서 청구권 또는 주주권 행사자를 시기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OOO경우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공고하지 않았다하여 문제될 것이 없으며, 설령 공고 절차를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해 단순 취소 사유는 될지 모르지만 이를 당연 무효로 볼 근거는 없고, 중간배당에 대해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여지도 없으며, 피해를 본 당사자도 없는데, 이해당사자도 아닌 처분청이 이를 당연 무효로 보아 배당금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내국법인이 합작을 통해 100% 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해외 현지에 컨소시엄사를 설립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5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법인 등이 해외 현지에 설립한 컨소시엄사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내국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내국인 이외의 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컨소시엄사에 투자한 쟁점투자금은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에 해당하는바, 컨소시엄사는 법률상 청산종결 등기 전이지만 OOO석유탐사 사업은 사실상 석유 발견에 실패하고 사업철수 결정이 이루어진 현재 청구법인이 회수할 금액은 전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투자금액은 사실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다.
(1) 청구외법인의 2008.10.7.자 중간배당 결의는 상법제462조의3 및 제35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결의이고, 그 결의를 근거로 2008.11.5. OOO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중간배당금 명목의 OOO억원은 그 지급의 근거가 없이 지급한 금전이며, OOO근거가 없이 중간배당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OOO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 후)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하므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OOO억원은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바, 법인세법에서는 상법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금이 아닌 경우 그 중간배당금 명목의 지급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당해 중간배당금이 상법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수입이 달라지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처분청 또한 청구외법인의 이해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공고절차를 위배한 사실만을 들어 중간배당의 상법상 효력 유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OOO중간배당금 명목으로 주주인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이사회 결의가 중간배당 기준일이 없는 등 하자가 있는 정관에 근거한 결의로, 결국 OOO2008.11.5. 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중간배당 명목으로 지급한 OOO억원은 상법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금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조특법 제10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5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대해 출자의 경우와 대여 투자의 경우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외국법인과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조특법 제104조의1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1호에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란 ‘내국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0을 직접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라고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는 내국인 1인이 100% 직접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컨소시엄사는 내국법인이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으로 조특법에서 규정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컨소시엄사에 대한 대여투자 금액은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거액의 투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생산 광구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고,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은 현지법인 형태로 운영 중이므로 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자원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인데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를 1인 주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신설된 법조문 자체가 무의미 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에서는 지분 출자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대해 10% 이상만 출자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여 투자의 경우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로 되어 있는데 내국인 1인이 100% 지분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해 대여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외국자회사를 설립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여하는 투자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당해 주장은 맞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3호가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를 명문화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4조의15 제2항 제3호를 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외국자회사에 100% 출자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그 외국자회사에 대여하는 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을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에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는 내국인 1인이 직접 100% 출자한 법인으로 보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컨소시엄사에 대여 투자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세액공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석유탐사 사업과 관련하여 컨소시엄사에 대여한 쟁점투자금액이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석유발견에 실패하였다는 사실과 컨소시엄사의 OOO조기종결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하여 참여사의 100% 찬성으로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석유발견이 실패하였다고 하여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OOO조기종결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한 100% 찬성은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의 하나의 결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운영사(BP)와 체결된 JOA(공동운영계약)는 조사종결일까지도 유효한 상태이므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석유발견에 실패하고 사업철수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 현재 청구법인이 회수할 금액은 전혀 없고, 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한국컨소시엄사가 청산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운영사(BP)와의 종결 조건(원천세 대납 건, 헬기 사용비, PSA(생산물분배계약), 용역인원 투입 건)이 완료되지 않아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수가능 금액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회수할 금액이 전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나) 따라서, 장기대여금에 대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OOO로부터의 성공불 융자금에 대해 채무면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기차입금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중간배당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컨소시엄사에 대한 투자가 조특법 제104조의15의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투자금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 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 법 제104조의15 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 15 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7)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은 2013.12.27.부터 2014.3.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 보유하고 있고, 쟁점배당금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OOO주식매매 과정은 아래 <표1>과 같다.
2. OOO2008.10.1. 기안한 중간배당 결의 관련 내부 기안문은 아래와 같다.
3. OOO2003.3.18.자 개정된 정관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중간배당을 결의한 2008.10.7. 17:00에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OOO2003.3.1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제37조에 중간배당 규정을 신설한 이후 2008.10.6.까지 중간배당을 결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O중간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2008사업연도까지 매 연도말 단기차입금 잔액은 아래 <표2>과 같으며, 그 내역은 시중 금융기관의 당좌차월과 기업운전자금, OOO로부터 받은 출하촉진자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차입금도 없기 때문에 OOO이해관계자는 오직 청구법인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① 중간배당은 정기배당과는 달리 이익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재산을 사외로 유출시키는 것인데다,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므로 자본충실을 해할 위험이 높아 우리나라 상법은 제462조의3에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OOO정관에는 중간배당 기준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상법제46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맞지 않고, 상법제46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간배당의 한도액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상법제462조의3 제3항의 규정을 검토하는 기준금액도 잘못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상법제46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관에 특정하지 않고 이사회가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OOO2008.10.7.을 이사회 결의 없이 중간배당 기준일로 정하였다.
③ 2008.10.7.자 이사회 의사록이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한 이사회의 결의라 하더라도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2008.10.7. 당일은 중간배당 기준일로 정할 수 없고,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2008.10.6.부터 3월내의 날)로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하여야 함에도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 당일을 중간배당 기준일로 정한 결과가 되어 상법제354조 제3항의 규정에 맞지 않으며 또한, 2008.10.7. 중간배당 결의를 했음에도 그 날의 2주간 전에 2008.10.7.이 OOO중간배당 기준일이라고 공고한 사실도 없다.
④ 청구법인은 상법제354조 제1항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해당사자의 권리행사에 침해가 없는 공고절차 생략을 이유로 중간배당 효력 자체를 부인할 사항도 아니며,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제도는 그 실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회사가 주식사무의 편의를 위해 주주의 명의개서 청구권 또는 주주권 행사자를 시기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 것이다”라는 OOO교수 저 OOO(21판)’ 책자 기재내용을 인용하며 OOO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공고하지 않았다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는 OOO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한 후 공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OOO이사회가 2008.10.7. 결의한 중간배당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OOO교수의 다른 책자인 ‘OOO(제4판)’에서는 중간배당 시기에 대해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 시기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문상으로는 이사회가 배당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사항은 아니다. 정관으로 정한 날이 중간배당의 기준일이 된다”, “중간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주는 정관이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이다. 따라서 상법이 기준일의 설정에 관한 제354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으나,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나 기준일의 설정은 불필요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의 OOO석유탐사 사업과 관련하여 컨소시엄사에 OOO에서 차입한 성공불 융자금 OOO청구법인의 자체자금 OOO합계 OOO투자를 하였는데, 쟁점투자금에 대해 대여시 장기대여금으로, OOO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는바,
1. 석유탐사 사업은 2008년 1월~4월까지 석유탐사 시추를 하였으나, 석유 발견에 실패(Dry Hole)하였고, 2008.9.26. 운영사(BP)가 제안한 “PSA 조기종료에 대한 찬반 여부 결정“에 대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참여사의 100% 찬성으로 PSA 조기 종결은 가결되었으나, 그러나, 현지 환경청의 유해성 물질로 평가한 시추 암편 처리, 원천세 대납 건, 헬기 사용비, PSA(생산물분배계약), 용역인원 투입 건 등 문제에 대해 해결 시까지 운영사와의 공동운영계약이 유효하여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아 청산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 OOO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성공불 융자금 지원, 처 리내역에 대해 조회하여 회신을 받은 바, “상환이나 채무면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는바, 컨소시엄사는 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장기대여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하였고, OOO로부터 차입한 성공불 융자금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투자금을 대손처리 한 것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중간배당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컨소시엄사에 대한 투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쟁점투자금은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제시자료 및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중간배당금은 상법에 따른 절차상의 적법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에 해당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을 수입배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 이월된 이익잉여금 중 배당 가능한 금액을 적법한 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배당무효의 소 등에 의해 배당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수익분배금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볼 사항이 아닌바, 만약 이를 수입배당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추후 배당시까지 소득의 귀속시기가 연기되는 과세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2. 현행 세법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주주에게는 Gross-up에 따른 세액공제 방식으로, 법인주주에게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OOO로부터 수령한 중간배당금을 법인세법제18조의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이중과세조정을 한 것에 불과한데, 처분청의 의견대로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는 세법에서 정한 이중과세 조정 규정을 무시하고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바, 만약에 OOO로부터 중간배당금을 수령한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주주였다면 처분청은 당연히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였을 것이고,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받은 개인주주는 Gross-up에 따른 세액공제 방식으로 당연히 이중과세 조정을 하였을 것인데 법인주주라 하여 이를 개인주주와 달리 수입배당금이 아닌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중과세 조정을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3.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2 제4호에 따라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상법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계상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을지 언정, 청구법인과 같이 배당무효의 소를 제기하거나 배당금을 반환하는 등의 의무가 없이 주주인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수입배당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배제대상으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매각대금으로 익금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중간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꾸며 법인세법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중간배당금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주주로서 수령한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으로서 이를 주식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주식매각대금으로 볼 수도 없고, 처분청은 OOO가 중간배당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법상의 절차상에 일부 하자가 있다하여 마치 청구법인이 주식매각대금을 중간배당금으로 가장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주식의 매각전에 정당한 상법상 절차에 따른 중간배당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법인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처분청이 상법상 인정된 중간배당을 세법상 정당한 배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자체도 사실상 무의미 한 규정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5. 또한, 처분청 논리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바, 이 건 중간배당의 당사자인 청구법인, OOO및 그 의사결정권자들의 실질적인 의사는 “배당”을 하겠다는 것이지 “증여” 또는 “주식양도대금”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 특히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자회사인 OOO모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증여”를 하였다는 것인데,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경우는 일반 상거래 관행이나 실제 거래 실례에서도 거의 전무한 일이며, 상법상의 절차위반 그 자체로는 세법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최근 대법원은 법인이 설립하기 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과세당국이 상법제290조 변태설립사항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의 비용인 것이 명확한 이상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고 한 바도 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6. 처분청은 이 건 중간배당이 상법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은 상법상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에도 반하는 주장으로 즉, 상법상의 위법배당에 관하여는 첫째,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의 위법, 둘째, 기타 절차의 하자의 위법이 있는바, 전자에 관하여는 채권자 및 당해 회사가 위법을 주장할 수 있고, 후자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당해 회사만이 주장할 수 있을 뿐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의견대로 하더라도 후자의 위법 여부만이 문제될 것인데, 당해 회사인 OOO는 물론 그 누구도 배당의 위법사유에 관하여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법상의 절차상 하자는 없거나 있었더라도 모두 치유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컨소시엄사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들이 합작을 통해 100% 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설립하였는바, 내국법인이 합작을 통해 100% 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해외 현지에 쟁점컨소시엄사를 설립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쟁점컨소시엄사에 대한 투자는 조특법 제104조의15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1. OOO내국법인들 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 1인이 100%를 직접 출자하고 있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조세주권 면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이를 세제지원 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은바, 해외자원개발을 현지법인 형태로 운영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를 내국인 1인이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와 외국법인 없이 오로지 내국인만으로 100%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가 단지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점 외에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양자를 구분하여 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함에 있어 내국법인들이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되는 경우 국내에 별도 컨소시엄사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 단계에서 합작하여 하나의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들이 해당 외국법인의 지분을 투자 비율대로 보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바, 이건 투자의 형태 및 실질 또한 OOO등 4개의 내국법인이 국내에 별도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컨소시엄사를 별도 내국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 오직 OOO광구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합작하여 해외 현지법인 단계에서 컨소시엄사를 구성한 것으로, 이는 OOO광구개발의 사업영위의 주체는 컨소시엄 구성원인 4개의 내국법인이라기보다 현지법인인 컨소시엄사가 하나의 사업 주체로서 그 구성원인 4개의 내국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국법인이 단독으로 외국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에서 전혀 다르지 않은바, 내국법인들이 해외 현지법인 단계에서 컨소시엄사를 구성하여 공동사업 형태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용이하게 해주려는 해외자원개발세액공제 제도를 사문화 시키고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3. 정부는 2009.2.4.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그 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다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고, 해당 조항 신설이유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하여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위험 분산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게 되어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렇게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서도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외국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신설한 취지는 당초 규정이 해외자원개발투자의 현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내국법인들이 해외 현지법인(외국자회사) 단계에서 합작하여 내국법인들 100% 지분투자 된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법조문을 보완한 확인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내국인이 단독으로 외국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자원 개발투자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해외 현지법인 단계에서 내국법인들 만으로 100% 지분투자 된 컨소시엄사를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조특법 제104조의15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석유 탐사사업과 관련하여 OOO에서 차입한 성공불 융자 OOO억원과 청구법인의 자체자금 OOO억원 합계 OOO억원을 OOO아래 <표3>과 같이 투자하였고, 투자는 해외 현지에 설립한 쟁점컨소시엄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쟁점컨소시엄사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들이 합작을 통해 100%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바,
1. OOO석유탐사 사업은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석유탐사 시추를 하였으나 석유 발견에 실패(Dry Hole)하였고, 이에 따라 2008.9.26. 운영권을 가진 운영사(BP)가 제안한 “PSA 조기종료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한 서면의결 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른 내국법인의 100% 찬성으로 PSA를 종료하고 광업권을 반납하였고, 현지 운영사(BP)는 OOO석유탐사 사업은 석유 및 가스가 없는 유정(Dry hole)으로 판명되었고, 상업적 석유산출물 발견에 실패하여 시추정은 정상적으로 폐정되었다라고 2008.11.21. 청구법인에게 최종 시추보고를 하였다.
2. 한편, OOO석유탐사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국 환경청에서 본 사업 시추 암편을 ‘유해성 물질’로 평가함에 따라 잔여 시추 암편 전량에 대해 폐기처분 명령을 하였고, OOO로부터 차입한 성공불 융자 감면신청을 위해서는 현지 운영사의 외부 회계감사가 실시되어야 했기 때문에 암편 처리 및 회계감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OOO청산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석유탐사 사업과 관련하여 OOO투자한 금액 OOO억원을 대손으로 처리하고, OOO로부터 차입한 성공불 융자 OOO억원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 것이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중간배당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상법상의 중간배당금으로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2003.3.18. 정관 제37조를 개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쟁점금액 이외에는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OOO청구법인의 1인 주주의 회사로 2008.10.7.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결의를 한 직후인 2008.10.21. OOO주식의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8.11.7.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2008.10.7.을 정관 및 이사회 등의 결의 없이 중간배당 기준일로 정하여 상법제462조의3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2008.11.5. 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중간배당금 명목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이 합작을 통해 100% 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해외 현지에 컨소시엄사를 설립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04조의15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4조의15 제1항 본문 단서에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를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2호에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와 제3호에서 ‘내국인의 자회사에 내국인과 공동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투자대상이 되는 해외현지법인은 ‘내국인이 100%를 출자한 외국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대부투자한 쟁점컨소시엄사는 내국인이 100%를 출자한 외국자회사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해외 컨소시엄사에 대한 대부투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104조의15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컨소시엄사에 투자한 쟁점투자금이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OOO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성공불 융자금 지원, 처리내역에 대해 조회하여 회신받은 바와 같이, 쟁점컨소시엄사는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대손처리한 사업연도 현재 석유발견이 실패하여 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점, 또한 “PSA 조기종결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한 100% 찬성은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의 결정으로 이를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투자금에 대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