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연구원은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연구원이 속한 팀의 주요업무에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동 업무는 쟁점연구원의 업무 중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연구원은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연구원이 속한 팀의 주요업무에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동 업무는 쟁점연구원의 업무 중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후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연구개발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정된 것)
①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변경신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2006.3.31. 설립한 쟁점연구소는 2006.5.3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고, 쟁점연구원은 쟁점연구소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연구원 중 OOO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다가 2006. 10.13. 충청남도 OOO으로, 2008.2.5. 부산광역시 OOO로 각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은 2006.5.1. 울산광역시 OOO로 전입한 이래 울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경정청구 사유서’에 의하면 쟁점연구소의 구성내역 및 팀별 주요업무(2012.1.1. 기준)는 다음과 같고, 쟁점연구원은 Project Management팀 소속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원이 OOO에 소재하는 고객을 담당하게 되어 고객이 요청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이 외에도 쟁점연구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연구소 조직도, 쟁점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 실험결과, 각종 검토보고서, 쟁점연구원이 타 연구원들과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원이 연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연구소는 2006.5.3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바 있으나 동 협회에 쟁점연구원을 연구원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쟁점연구소의 구성내역 및 팀별 주요업무(2012. 1.1. 기준)에서 쟁점연구원이 속한 Project Management 팀의 주요업무에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고객 및 본사 업무 대응’이 포함되어 있고, 동 업무는 OOO 소재 사무소에 근무하는 쟁점연구 원의 업무 중 일부로 보이므로 쟁점연구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