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대가중 일부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1067 선고일 2015.04.21

법인 대표이사는건설산업기본법재하도급 금지에 따른 처분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청구인과 OOO OOO 3블럭 공사현장 관련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공사원가명세서상 (일용)노무비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3.1.부터 현재까지 건설업을 업종으로 하는 OOO을 운영하면서 계속․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나타나고,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일용노무비로 인정되기 어려울 만큼 고액이라 하여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지급명세서상 지급액 중 과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2015.1.6., 2015.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OOO의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여년 간 공사현장에서 건물외벽에 인조대리석(테라코타) 붙이기 작업 등을 하여 왔고, 2008.3.1.부터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 및 OOO은 2009년 4월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외벽의 인조대리석 붙이기 작업(이하 “쟁점작업”이라 한다)을 요청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각 A팀장, B팀장으로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2010년 4월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팀 소속 근로자들은 OOO가 용역시장에서 채용하여 현장소장과 근로계약(2․3개월마다 갱신)을 체결하게 한 일용근로자들이며, 작업을 완료하면 OOO는 매월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인건비를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A팀 근로자(30여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B팀장인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였다. <표1> OOO가 2009년 4월~2010년 4월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 OOO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발코니 난간대 설치공사를 하였고,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에 따른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독립적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1층부터 3층까지 건물외벽에 쟁점작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발코니 난간대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 대표이사의 확인서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은 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이 단지 노무만을 제공하였으며, 일용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배분하였을 뿐이다. OOO 대표이사인 OOO이 2014.12.26.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OOO가 2009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쟁점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쟁점작업을 직영하였고, 직접 파견한 현장소장 OOO의 지휘 하에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기본노무비에 성과급을 추가지급하기로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작업자에 대한 업무지시를 청구인에게 맡겼으며, 편의상 청구인에게 해당 A․B팀 전체 노무자의 인건비 전액을 일괄 지급하여 노무자들에게 배분하도록 하였고, 발코니 난간대 설치공사와 달리 쟁점작업은 재하도급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성과급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2) 설령 쟁점작업을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건설용역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대가 중 일부는 청구인이 아닌 B팀에 귀속된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쟁점작업과 관련하여 A팀뿐 아니라 B팀의 인건비를 함께 수령하여 B팀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B팀에 대한 지급액 OOO원은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게 용역을 제공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이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서, 진술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의 처분 근거서류인 당초 OOO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확인서는 그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적격을 갖춘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노무를 제공하여 일당을 수령하면서 갑근세 및 주민세, 고용보험료 등을 차감하고 노무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거래와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재하도급 금지에 따른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 등과의 공사대금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 관련 서류 등은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가공으로 만들어진 자료로 보인다.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책임 하에 작업일수 및 단가에 따라 각 노임을 지급하였고, 소속팀원의 고용, 근로조건 결정, 근태 관리, 기능도 평가에 따른 노임 결정 및 작업방법의 결정 등 총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다른 공사현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작업에 대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기성집계표에서 청구인이 자신 명의로 월별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어 단순노무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반복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직접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동원할 인부의 수, 노임 액수를 직접 결정하였으며, 식비 등 관련 비용도 자신의 책임 하에 지출하였고, 이러한 공사대금은 공사 면적OOO에 비례하여 결정되었는바, 여기에는 근로자들의 노임 외에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노무관리에 관한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4.12.26. 작성된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A․B팀의 일용노무비와 성과급을 일괄수령한 후 팀원에게 배분하였으므로, 쟁점작업이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 확인서는 이 건 처분을 과세예고한 후 제출되어 신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OOO에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수령한 용역대가 중 B팀의 귀속분은 B팀장(OOO)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A팀, B팀으로 나누어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B팀장 금융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A․B팀 건설용역을 구분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작업에 대해 총괄책임을 지면서 팀성과급 관련 배분기준을 결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지급액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적법하며, 기성청구집계표상 기성청구가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고, B팀과의 계약을 입증할 서류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은 쟁점작업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수령한 대가 중 일부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와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대표이사 OOO이 OOO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3년 8월)에 따르면, OOO은 OOO가 2008~2011년 중 발코니 난간대 설치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재하도급 금지에 따른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표2>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작업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작업 현황 (나) 청구인이 OOO 현장대리인 OOO과 작성한 근로계약서(2009.6.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근로계약서 주요내용 (다) OOO의 노무비, 성과급 지급내역, 노무비 명세서 등에 따르면, OOO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청구인 명의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금융계좌(110--546064)로 노무비OOO에서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등OOO을 공제하고, 성과급OOO을 합산하여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에 따르면, 2009.8.11.부터 2010.4.14.까지 청구인 명의의 OOO 금융계좌(110--546064)에서 OOO 명의의 주식회사 OOO 금융계좌(76101052**), OOO(OOO의 배우자) 명의의 OOO은행 주식회사 금융계좌(6431204**)로 12회에 걸쳐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4.12.26.)에 따르면, OOO은 OOO가 2009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쟁점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쟁점작업을 직영하였고, 직접 파견한 현장소장 OOO의 지휘 하에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기본노무비에 성과급을 추가지급하기로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작업자에 대한 업무지시를 청구인에게 맡겼으며, 편의상 청구인에게 해당 A․B팀 전체 노무자의 인건비 전액을 일괄 지급하여 노무자들에게 배분하도록 하였고, 발코니 난간대 설치공사와 달리 쟁점작업은 재하도급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OOO의 노무비 수령증(2014.4.22.) 및 확인서(2014.12.26.)에 따르면, OOO은 쟁점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쟁점작업의 B팀장으로서, 동 작업을 A팀장인 청구인과 맡아 노무자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을 통해 노무비(성과급 포함)로 2009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OOO(식비를 차감한 후 금액)을 수령하여 B팀 노무자들에게 배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그 밖에 청구인은 A팀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노무자들(40여명)에 대한 노무자별 월별 노무비 통장이체 내역, 이들에 대한 노무비 계좌이체 내역(일부는 현금으로 지급), 해당 노무자들의 노무비 수령증, 쟁점아파트 현장대리인 OOO과 A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청구인은 2008.3.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음 <표5>와 같이 일용근로소득 지급액을 신고하였으며, 다음 <표6>과 같이 부가가치세(공급받는 자: OOO)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건과 같이 인건비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표5>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지급 내역 <표6> 청구인이 OOO와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작업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OOO의 일용근로자에 불과하고, 설령, 자신을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수령한 대가 중 일부는 쟁점작업의 B팀장인 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이사 OOO은 OOO가 2008~2011년 중 발코니 난간대 설치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재하도급 금지에 따른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후 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2008.3.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작업과 관련하여 소속팀원의 고용, 근로조건 결정, 근태 관리, 기능도 평가에 따른 노임 결정 및 작업방법의 결정 등 총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작업이 A팀․B팀 용역으로 구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