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1058 선고일 2015.10.06

쟁점주소지의 전기사용량이 년부터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소지에서 년 이후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년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가 타인의 인삼경작지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4.23. 취득한 충청남도 OOO 등 임야 9필지의 토지 26,7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9.27. 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2013.12.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28.~2014.5.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 배제하여 2014.7.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6.6.5.부터 1998.4.13.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남도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1998.4.14.부터 2002.9.26.까지 캐나다 이민생활을 한 기간을 제외하고 쟁점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생활하였으며, 2010.2.24. 대장암이 발견되어 투병생활을 위하여 잠시 OOO 인근에 주소를 두었을 뿐 쟁점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살면서 마을 행사에 참석하는 등 마을주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으며, 병원이나 임시요양지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여 병원이나 임시요양지가 주소지가 될 수 없다.

(2)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 내용은 청구인이 장기간 투병생활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방문당일 오전에 뇌신경검사를 받고 오후에 진술함)의 것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한 것이며 캐나다에서 귀국한 이후 계속하여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소지에 위치한 주택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래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폐가로 확인되었고,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에 전력사용량을 조회한바 송전일자가 1982.4.26.로 2005년 1월부터 전력사용량이 없으며, 2014.5.26. 조회 당시 장기미사용으로 임시해지(해지일: 2010.1.23.)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주택 1층, 2층 내부에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방치된 장롱, 냉장고, 세탁기 등이 남아 있고, 경운기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98.4.14.(주민등록표 기재일) 외국으로 출국한 이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4.5.8. 쟁점토지 소재지의 OOO에게 청구인의 거주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는데, “1996년에 이 곳 OOO로 귀농하여 1996년 이전에 청구인의 거주여부는 알 수 없지만 199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농지로 사용되다가 2009년부터는 인삼밭으로 개간된 것이 인터넷(다음, 네이버) 지도상으로 확인되고 OOO 등 7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삼을 경작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2005년부터 양도 당시까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고 2009년부터 양도시점까지는 타인이 인삼밭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제3항 제7호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30년 6개월이고, 2009년부터 양도시점(2013.9.27.)까지 타인이 인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및 쟁점주소지 거주내용은 <표2>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질병OOO으로 현재 충청남도 OOO에서 요양 중이며 쟁점주소지에서 1986년부터 1996년까지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캐나다에 이민하여 거주하다가 청산하고 귀국 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OOO도 2012년 귀국하였고,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1976.4.1. 개업하여 2001.10.9. 폐업한 것으로 진술한 점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진료기록에 의하면 2010년에 대장암이 발견되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1977.2.24.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하고 1986.6.16.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내용(캐나다 이민 기록 포함)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등본)를 제출하였고 이외에 청구인의 쟁점주소지에 계속하여 생활한 내용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소지의 전기사용량이 2005년부터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소지에서 1996년 이후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2009년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가 타인의 인삼경작지(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여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