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1033 선고일 2015.05.14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꼿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그 밖의 재촌 자경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4. 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1.19. 양도하고, 2013.1.15.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2.3.30. 종전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8.22.~2014.9.10.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신고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12.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7월경 OOO에 거주하다가 영농을 목적으로 종전농지를 매입하여 계속하여 자경하여 왔다. 종전농지 매입 당시에는 특용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12동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일 이후 다른 작물의 재배를 위해 직접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복토작업도 하였으며, 이후 종전농지의 경제성이 좋지 않아 유실수를 식재하여 영농을 지속하였고, 영농 중 일시적으로 주소를 OOO로 이전하였으나 2008년경 본격적인 자경을 위하여 OOO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하였으며, 청구인이 종전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은 OOO 거주지 관리사무소 거주확인서, 자녀의 OOO 소재 학교 졸업증명서,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 후 청구인의 고향이며 청구인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OOO에 귀향하고자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곧바로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OOO로 이주하였고, 2013년에 대토농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 오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마을 주민 실제거주 확인서, OOO에서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서, OOO 입출금 전표,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OOO에서 ‘OOO 골프클럽’을 운영하였고,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OOO 소재에서 ‘OOO 주유소’ 및 ‘OOO공인중개사’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OOO에서 ‘OOO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고, 종전농지 보유 기간 중에는 주로 OOO 소재에서 ‘OOO 주유소’ 및 ‘OOO공인중개사’를 운영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종전농지까지의 거리는 10km, 종전농지에서 OOO 소재 사업장까지는 121km로서, 청구인이 편도 121km이상이 되는 거리를 오가면서 7,339㎡에 달하는 농사를 경작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14년 7월 현장확인 당시 종전농지에는 비닐하우스 1동 및 과수나무(매실, 대추나무 등), 채소 등이 잡풀과 뒤엉켜 있었고, 이웃한 농지에서 콩밭을 경작하고 있던 농민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OOO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OOO에서 주유소를 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였으며, 544-4번지에 과수묘목을 심고 1~2년 있다 팔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2013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과 약국, 병원 이용내역을 보 면 주민등록상 두 딸이 거주하고 있는 OOO 인근의 병원과 약국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토농지 소재지인 OOO에 현지 출장한바, 청구인의 어머니(OOO)가 혼자 살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상시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2)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현황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9월)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에 대한 2013년 1월~2014년 8월 기간 동안 OOO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의원 및 약국을 일부 이용하였고, 주로 OOO에 소재한 의원과 약국을 매월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소재 병의원 및 약국 이용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사업장별 수입금액

(6)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소변동이력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주소변동이력

(7)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불기소이유 통지서, 합의서, 2009년~2013년 현금인출 및 통장기록 조작 횡령금액 합계표, 2009년~2013년 현금인출 및 통장기록 조작 횡령금액,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8년 12월~2014년 12월), 거주사실확인서, 자녀의 졸업증명서, OOO계좌거래내역,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농지원부, OOO골프클럽 및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명, 거주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지 관련 사진 3매,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건축신고 수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시행대행계약서, OOO노인복지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각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공과금납부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OOO 등기접수요금 수납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당시인 2008년부터 2013.1.15. 대토농지 취득 후 2013년 12월까지 종전 농지 소재지와 112km 떨어져 있는 OOO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수입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종전농지 인근에서 경작 중이던 농민은 청구인이 OOO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OOO에서 주유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청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대토농지 소재지인 모친의 주소지에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의 모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모는 청구인이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