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1000 선고일 2015.04.15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한 것은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이였고, 청구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양수법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시 노인복지시설 취득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점 등에 비추어 양수법인이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10.5.10. 개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4.4.28. 쟁점건물(건물 및 부지)을 사단법인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하여 2014.5.25.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관련한 시설투자 환급 후 폐업자에 대한 부당환급 혐의 자료를 OOO장으로부터 통보받음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수법인이 면세사업인 노인장기요양시설로 활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계약일 현재 세입자를 2014.8.31.까지 내보기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같은 날에 폐업한 것으로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OOO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을 적용하여 건물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OOO을 쟁점건물의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4.12.8.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 부가세는 없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로 체결한다”로 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사업용 자산 부채 양도·양수 계약서 제6조에 “‘을(양수법인)’은 ‘갑(청구인)’이 양도·양수할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한 권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을이 본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르는 제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질의 회신OOO에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 포괄양도·양수의 판단은 양도시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후 예정용도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계약 당시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노인요양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쟁점건물은 양도일로부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양도시점과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양수법인은 쟁점건물의 일부를 양도 당시의 임차인인 OOO에게 임대하고 있고, 잔여부분은 지금까지도 공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시 건물분 양도가액 안분계산에 있어 건물가액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먼저 기준시가로 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한 다음 건물가액에서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합계 산출시 건물가액에 OOO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한 사업의 양수·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의 그와 같은 취지를 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OOO, 2013.12.17. 같은 뜻임),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양수법인의 주업종이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업인 점, 쟁점건물 양도 당시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노인복지시설 사용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점, 대행업체에 쟁점건물을 전대한 사유가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인 점, 쟁점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수법인의 대행업체와 수차례 사전협의가 있었고 청구인은 세무사를 통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하여 이를 양수법인에 통보한 후 쌍방 합의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청구인이 계약당시 세입자를 2014.8.31.까지 내보내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양수법인의 확인서 내용 및 양수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시 청구인이 동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과세예고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분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인용 취지에 따라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물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과세예고시보다 감액)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건물 양도가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 안분계산시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건물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 구인은 2010.4.28.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2014.4.28. 양수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0.5.10.~2014.4.28. 기간 동안 부동산 임 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2014.5.28. OOO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4.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양수법인)

2. 2014.4.28.자 사업용 자산 부채 양도․양수 계약서

3. 2014.4.28.자 확약서 (다) 양수법인은 법인등기부상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선교사업, 가톨릭 신앙인 대상 나눔과 봉사정신 함양 및 실천교육, 가톨릭 신자 중 무의탁 노인 돌봄 및 후원을 목적으로 2014.1.21. 설립된 법인으로, 개업일자는 2014.1.20, 주업종은 서비스 유료양로시설운영업 및 보장구판매, 부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수익사업 개시일자를 2014.4.1.로 하여 2014.1.28. 법인사업자(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였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의 지번을 소재지로 하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지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쟁점건물을 활용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쟁점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OOO (208-81-×××××, 대표 OOO, 이하 “대행업체”이라 한다)가 전대업을 할 수 있도록 2014.5.1.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행업체는 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14.7.16. OOO(318-85-×××××)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당시 제출된 대행업체와 양수법인 간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대행업체의 대표이사 OOO은 양수법인을 대행하여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을 위하여 쟁점건물의 매수를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요양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2014.10.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 당시 대행업체인지도 모르고 양수법인측과 계약을 하였고, 양수법인이 노인요양센터로 운영할 계획인지는 듣지도 못하였으며, 보증금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받지 아니한 사유는 그 당시 구두로 이야기한 계약조건이 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이 지급받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양수법인은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OOO원을 받은 것이며, 쟁점건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이 양수법인 측을 따라 관할 구청․등기소에 가게 된 경위는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OOO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바, 양수법인이 OOO에 미리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OOO 직원이 등기소로 와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가 접수되는 것만 확인하면 청구인에게 바로 OOO원을 송금하여 준다고 하기에 청구인은 등기소로 가던 중, 양수인측이 구청에 들르는 바람에 영문도 모르고 양수법인측을 기다리느라 구청민원실에서 대기하였던 것이고 동일한 사정으로 등기소까지 갔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쟁점건물 소재지상 사업자 명단 및 임대차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계약 이전 사업자 중 OOO 이하 사업자들의 경우 2012년 제1기 이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거나 무실적 신고한 자들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표1> 쟁점건물 소재지상 사업자 명단 및 임대차 내역 (바) 청구인(임대인)이 OOO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2012.6.11.자)에 의하면, 쟁점빌딩 1층(101호) 업무시설 전체면적 497.93㎡에 대하여 보증금 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후에 쌍방합의하여 재계약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 1층 임차인인 OOO에게 유선전화로 확인한 결과, OOO은 2014년 6월경 양수법인이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며, 매매계약 이후 양수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다. (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으로서, 양수법인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층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매매계약 내용대로 2014.8.31.까지 내보내지 아니하자, 법무법인을 통해 2014.10.22.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1층 세입자를 내보내고 3층과 5층을 원상회복 시킨 후 명도하라는 내용의 ‘계약이행촉구 및 손해배상청구 예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10.28. 매매계약은 1층 임대차를 양수법인이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양수법인이 매매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날인을 요구하여 날인을 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이 발송한 지방세 감면 내역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공문에 의하면, 양수법인은 쟁점건물을 노인복지시설 사용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정관, 요양 사업계획서,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2014.4.28. OOO에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OOO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총 OOO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14.11.12. OOO 작성)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무사인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매매에 입회하여 자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양수법인 소속 성명불상 이사, 양수법인측 부동산 컨설팅 성명불상 대리인 등 4~5명을 만나 곧바로 등기이전 담당 법무사 직원이 OOO에 있다 하여 동 구청으로 이동하였으며, 청구인측은 청구인, 청구인의 친구 OOO, 본인이 입회하고, 양수법인 측은 성명불상 이사, 위 대리인, 담당법무사 실장이 입회하여 OOO 종합민원실 탁자에서 양수법인 측이 가져온 매매계약 및 사업용 자산 부채 양도양수계약서를 서로 검토한 후 각 날인을 하였으며, 양수법인측 성명불상 이사가 청구인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본인에게 대필을 부탁하여 본인이 즉석에서 2014년 4월 28일자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읽어본 후 직접 자필로 서명날인하여 원본을 성명불상 이사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항 특약사항 중 “1.항 매도인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2014년 8월 31일까지 내보내고 공실로 만들어 논다”라는 의미는 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위 부동산을 공실로 해놓는다는 의미이고, 공실이라는 의미는 당시 101호를 제외한 모든 건물이 공실상태였으나 특히 301호 및 302호의 책상, 의자 등 잡동사니들과 501호의 연장, 기구 등을 모두 치워준다는 의미라고 되어 있으며, OOO(2014.11.12.)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양수법인과 대행업체 간 체결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양수법인이 쟁점건물 매입, 리모델링 및 내부 시설공사,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면세사업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긴 것으로 나타나고, 대행업체의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양수한 것은 면세사업인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이었으며, 그와 같은 사정을 청구인 역시 계약 전 협의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처분청의 유선통화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 임차인 OOO은 2014년 6월경 양수법인이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양수법인은 쟁점건물 양수 당시 OOO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사용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수법인의 주업종은 서비스 유료양로시설운영업 및 보장구판매업으로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2014년 8월 31일까지 내보내고 공실로 만들어 논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수법인이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다거나 임차인 등의 대고객관계·사업상 인수․인계되어야 할 중요사항·고용관계 및 사업구조 등에 관한 이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 양수 후 유지되고 있는 임대차 관계는 추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임대차계약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단지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로 체결한다”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업용 자산․부채 양도·양수계약서에 “건물 부가세는 없고 포괄양도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쟁점건물분 상당액의 양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2014.10.28.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나 별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건물가액의 100/11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바, 과세예고 통지관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건물 부가가치세는 없고”라는 문구가 있어서 건물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나, 그 문구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이지 쟁점건물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 건 매매거래는 쌍방이 쟁점건물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통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이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건물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된 개별거래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쟁점건물의 건물불 공급가액을 쟁점건물의 토지 및 건물의 각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면서,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을 적용하여 건물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OOO을 쟁점건물의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은 건물가액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계산방법은 먼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한 다음 건물가액에서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의 구분 없이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음, 잔금 OOO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건물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에 따라 건물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건물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