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992 선고일 2015.07.02

청구인 아버지의 병력으로 보아 홀로 대규모의 양도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어려운점, 확인서, 과일구입영수증에서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농작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도 잘 알고 있는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OOO 전 3,402㎡, 동소 574-2 전 4,727㎡ 계 8,129㎡(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2012.10.29. OOO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8.18.∼2014.9.16.의 기간 동안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14.12.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의 병원 아래층에 방을 구하여 방과후의 아이들을 배우자가 돌보면서 숙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양도농지를 경작할 여력이 있었고, 친지의 도움과 이웃 아주머니들을 고용하여 과수원의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농사를 지은 반면, 처분청이 양도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OOO은 두 번에 걸쳐 OOO을 받아 힘든 과수원 농사를 할 수 없었는바, 양도농지의 과수원에서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양도농지까지 거리는 약 24㎞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청구인의 부친이 양도농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도 부친이 양도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농자재 등도 부친이 주도적으로 구매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과수원 약 2,460평을 경작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생산된 과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매처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양도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양도농지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양도농지 보유기간은 9년 4개월이며, 양도농지의 양도가액OOO 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거주지는 충청북도 OOO이고, 양도농지로부터 직선으로 약 24km 거리이며, 포털사이트(다음) 검색 결과 이동시 최단거리는 39.3km로 약 5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0.7.1.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OOO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으로 2012년 12월부터 OOO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월 OOO원 수준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OOO은 1990년부터 OOO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2014년 10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농지 취득일(2003.6.12.) 이후의 청구인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양도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양도농지는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농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마) 청구인은 양도농지를 자신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조합원 탈퇴증명서(가입일자: 2005.8.1. / 탈퇴일자: 2013.8.29.)

2. OOO의 의무기록증명서 6부 및 OOO에서 작성한 진단소견서(작성일자: 2014.8.28.)

3. 2005년∼2012년간 영농자재 구입내역 17부(OOO / 농약, 비료, 사료 등)

4. 청구인 명의 자동차OOO 등록증

5. 과일 매출액이 입금된 배우자 명의의 계좌

6. 인우증명서 및 과일구입 증명서

7. 자녀 공부방 임대차계약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검사기록 정보에 따르면, 해당차량은 연평균 약 17,010km(일 46.6km)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는 2006년, 2007년, 2009년 청구인이 과일 구매자라고 주장하는 OOO등의 명의로 연도별로 2~7회에 걸쳐 OOO원 정도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OOO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결과, 양도농지 면적의 사과 작농에 소요되는 시간은 농번기인 8월과 11월에 각각 평균 336시간, 531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결혼초 3년간의 주말부부생활, 부친의 건강악화, 자녀의 아토피 질환 등으로 시골로 이사를 가기로 하여 2003년 양도농지를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양도농지에는 이미 복숭아나무 100그루, 사과나무 400그루가 심어져 있었고, 양도농지 소재 건물에 생활하기 위해 추가공사를 하는 동안 OOO 살면서 새벽마다 온 식구가 복숭아를 수확하였으나, 양도농지에서 남편이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아 한 달 정도 뒤부터는 가족은 청주에 남고 OOO만 과수원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나) OOO는 처음이었고, 2009년 불안정성 OOO을 받아 무리한 영농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친구 남편의 OOO를 받아 이틀에 한번꼴로 거름을 뿌리는 일을 3년 동안 하다가 무릎이 안 좋아져 그만두는 등 과수원 일을 주도하였다. (다)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어서 되도록 자녀들이 학원에서 오는 저녁 5∼6시에 집에 돌아왔고 수확철에는 저녁 7∼8시에 과수원일을 마쳤는데, 남편이 병원건물 지하에 월세를 얻어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된 이후로는 청구인은 과수원에 상주하였고 부친과 함께 농사를 전담하였다. (라) 과일 판매에 대한 금융증빙이 부족한 것은 과일에 농약을 적게 사용하여 상품성이 별로 없어서 농산물센터에 경매로 내면 10상자 중 5상자정도만 값이 매겨지고 그 5상자의 값도 시중가의 반밖에 되지 않아 지인들에게 직접 방문판매하였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실제로 과일 포장 및 판매가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고된 작업이었다. (마) 양도농지를 처분하기 3년 전부터는 사과가 다량 수확되어 과수원에서 OOO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부친께 드리고 건물수리·농기계 창고 및 태양열 시설 구축 등에 사용하였으나, 남동생의 갑작스런 사망과 모친의 우울증 증세로 불가피하게 양도농지를 팔기로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농자재의 구입내역상 청구인의 부친이 주도적으로 농자재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 이후에는 청구인이 구매한 내역이 없는 점, 농기계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청구인이 과수원 약 2,460평을 경작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양도농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필요한 노동투입시간은 사과농사의 농번기인 8월 및 11월에 각 337시간과 531시간에 달하는바, 농지소재지에서 약 24㎞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수시로 시간을 내어 양도농지를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과일을 지인들에게 판매하였다면서 일자, 수량 및 판매금액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과일구입증명서만 제시하고 있고,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과일생산 농민의 판매 및 경작형태로는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직접 양도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과일구매자 중 선생님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의 OOO이고, 본인과 모친의 지인중에도 선생님이 많다고 답변하였고, 과수원 관리를 하며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자녀들의 방과후 일정조정 및 인근 공부방 임대사실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그 외 주변에서 도와준 사항 및 부친의 건강상태 등을 비롯하여 비료․농약살포 및 수확 등 구체적인 과수원 경작 방법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OOO을 받았음이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부친이 홀로 대규모의 양도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양도농지에서 직접 경작 및 판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구매자 등 약 400명 이상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자동차의 검사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일 평균 46.6km 가량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에서 양도농지까지 수시로 이동하고 구매자에게 생산물을 직접 배달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거주지에서 양도농지까지의 이동시간은 약 50분 정도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과수원 경작에 항시적인 노동력 투입은 필요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그 왕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양도농지 경작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다가 양도 직후인 2012년 12월부터 청구인에게 OOO원 수준의 소득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이 과수원 일을 그만두자마자 다른 업무를 한 정황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농작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하여 실제 본인이 작업을 하지 않았으면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