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976 선고일 2015.04.09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1998.5.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 인삼과 쑥을 주원료로 하여 한방샴푸를 제조․판매하는 OOO 주식회사(청구법인)로 법인전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1.3. OOO와 특허권 개발 및 사용료 계약(이하 “쟁점특허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8~2012년 기간 중 OOO원(이하 “쟁점특허권사용료”라 한다)을 OOO에게 특허권사용료로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쟁점특허권계약이 ‘특허 OOO호’에 대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2008년부터 생산되는 한방샴푸의 성분에는 ‘특허 OOO호’의 범위 내에서 제품이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특허권사용료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14.1.9.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08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심판청구 조심-2014-전-2122 (2014.09.23) 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9.23. 재조사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12.3. <별지2>와 같이 위 고지세액 중 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함).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시행일: 2015.1.1.)된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1호에서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내역 <별지2> 감액된 세액 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