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내역 <별지2> 감액된 세액 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