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사항임

사건번호 조심-2015-전-0958 선고일 2015.04.06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OOO660㎡, OOO496㎡, OOO827㎡ 합계 1,983㎡의 실제 경작자가 청구인인지, OOO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소재 답 3,150㎡를 2008.5.2. 부(父)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이를 필지 분할(OOO660㎡, OOO496㎡, OOO 827㎡ 합계 1,983㎡, 이하 ‘쟁 점토지’라 한다)하여 2013.7.29. OOO외 2인에게 OOO양도하고, 2013.9.26.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감면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4.4.14.부터 2014.5.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14.7.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OOO쟁점토지를 1979.6.22. 취득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2001년부터는 사촌형수인 OOO에게 임대하였는데, 이는 사촌형수가 1998년 배우자가 사망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다. (나) 사촌형수가 쟁점토지를 경작하던 중 쟁점토지는 인근의 토지보다 지대가 낮아 계속하여 물에 잠겨 벼농사를 짓기에 어려움이 계속되던 차에 2007년도 장마로 쟁점토지가 물에 잠겨 농작물을 수확량이 적어지자 2007년 10월에 복토를 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은 전(田)으로 변경되었다. (다) 2007년 복토 이후에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고구마, 콩, 땅콩, 배추, 무, 상추 등 밭작물을 심어 수확하였으며, 2009년 말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나, 복토된 토질이 나빠서 농작물이 말라죽는 일이 약 3년간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 중이던 2008.5.2. OOO사망하였고, 2010년부터는 분할 전 농지 전체면적인 3,150㎡를 자경하기 힘들어 매년 조금씩 사촌형수에게 다시 임대(2010년 약 375㎡, 2011년 약 873㎡, 2012년 약 1,459㎡, 2013년 약 2,150㎡)하였으며,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이 약 1,000㎡ 정도를 자경하였고, 2013.7.29. OOO외 2인에게 쟁점토지를 OOO분할 양도하게 된 것이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삼은 처분으로써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가) OOO자경기간은 인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사촌형수와 쟁점토지 소재지의 OOO통장의 진술한 바와 같이 사촌형수가 OOO사망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79년에는 사촌형수의 나이는 27세 밖에 안 된 상태이고, 사촌형수가 직장에 근무한 이력을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OOO사망 시까지 무려 29년에 걸쳐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밖에 없다.

2. 또한 OOO1985년 OOO에서 퇴사한 후 사망 시까지 아무런 직업도 없이 지내왔는데, 아무런 직업이 없이 지내는 농지 소유자가 퇴직 후 23년간 자신의 농지를 계속하여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조리에 비추어 억지에 불과하다.

3. 백번 양보하여 사촌형수와 통장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망 직전 몇 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촌형수가 자경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일 뿐, OOO보유기간 29년간 계속하여 사촌형수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믿을 수 있는 진술의 내용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OOO보유기간 중 최소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은 조리에 비추어도 당연한 것이다.

4. 위 내용에 관하여는 사촌형수 및 통장, 농지소재지 주민이 제출하는 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내용이므로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은 OOO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1년 이상 자경사실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비추어 명백하다.

1. 청구인은 2001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이후로는 별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 농지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였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2007년 10월 쟁점토지를 복토하여 사실상 전(田)으로 바꾸면서 복토비용으로 약 OOO만원 정도 들어갔고, 사촌형수의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벼농사는 쉽게 경작 할 수 있으나 밭농사를 하기가 어려워 포기하여 청구인이 점토농지를 2007년 10월부터 2009년말까지 최소 2년 3개월에 걸쳐 직접 자경한 것이다.

2. 그리고 복토 이후 약 2년 반이 지난 2010년부터 밭농사가 힘에 부쳐서 2010년 약 375㎡, 2011년 약 873㎡, 2012년 약 1,459㎡, 2013년 약 2,150㎡을 매년 경계를 만들어 사촌형수에게 다시 무상임대를 해 주게 된 것이며, 사촌형수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도 “복토되지 않은 부분은 OOO씨가 농사를 지었고, OOO씨가 재배한 작물은 땅콩, 고추, 고구마, 상추, 가지 등으로 골고루 심어 먹었습니다”라고 진술되고 있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해당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는 것이다. (다)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확인한 사촌형수와 통장의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1. 사촌형수가 본인이 계속하여 자경을 하였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계속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할 때도 일부의 면적은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통하여도 사촌형수가 모든 보유기간 전체를 계속하여 자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확인과정에서 “OOO당신이 저 땅을 농사지은 것이냐?”의 질문을 직불보조금 불법수령에 관한 질문으로 오해하여, 혹시나 예전에 받은 직불보조금을 추징하려고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다. 내가 농사지었고, 땅 팔 때도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내가 받았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2. 통장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통장이 해당 쟁점토지에 관한 과거 이력을 정확히 다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최근에 사촌형수가 농사를 지은 것이 맞느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단순히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이 와전되어 해석된 것일 뿐, 과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전혀 농사지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닌 것 이며 위 내용에 관하여 통장도 다시 자필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 양수인 주식회사 OOO대표자가 진술한 내용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본인이 농사지은 부분 뿐만 아니라 사촌형수가 농사짓고 있는 부분도 양도되게 되자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과거 사촌형수가 농사짓고 있던 것을 임의로 복토하게 됨으로써 사촌 형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게 했던 것도 생각나서 매수인들에게 “저 땅 위에 농작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저 농작물 씨앗 값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나도 그 사람에게 못할 짓 안할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저것들 모두 따로 농사지은 사람 있으니 그 사람에게 모두 주라”고 말한 것을 듣고 매수인들이 300만원을 사촌형수에게 보상금으로 지불하였으므로, 매수인들은 당연히 쟁점토지 전체를 사촌형수가 경작하였던 것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것이므로 양수인 주식회사 OOO대표자에게 확인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다. (마) 청구인 외의 사람이 수령하였다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수령자가 자경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처분청의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의 내용에 따르면 2008년에는 사촌형수가, 2009년 및 2010년에는 OOO수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쟁점토지는 2007년 10월에 복토하여 사실상 전(田)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였던 관계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대상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해당 직불금을 신청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일 뿐, 쟁점토지가 그 신청인에 의해 경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므로 위 직불금의 신청인을 기준으로 경작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왜곡된 결론을 유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바) 위 주장은 ‘녹취록’에 의하여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사촌형수, OOO심판청구 대리인의 사무장으로 쟁점토지 소재 마을 거주자임)가 2014.9.23. 동네 주민들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서 청구인이 몇 년간 농사지은 사실은 확인되나 통장과 마을주민(OOO)에게 인심을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게 농사지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 상기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OOO보유한 기간이 무려 29년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OOO그 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신뢰함이 상당하고, OOO사망 이후 청구인이 별다른 직업을 가진 바도 없어 해당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함에 무리가 없었으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촌형수 및 통장의 진술은 쟁점토지의 과거 이력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기보다는 현재 및 최근의 상황을 진술한 것일 뿐만 아니라, OOO의 진술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청구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므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사촌형수 및 통장의 확인서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같은 것에 상당함이 있는 반면, 처분청의 경정과정에서의 사실확인은 그 실질을 완벽하게 반영한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OOO으로부터 OOO토지 3,150㎡를 2008.5.2. 상속받아 2013.7.29. OOO에게 660㎡(385-2로 분할)를, OOO에게 496㎡(385-4로 분할)를, 주식회사 OOO827㎡(OOO로 분할)를 분할하여 양도하고 나머지 1,167㎡는 OOO분할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OOO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여부 확인한 바, (가) 쟁점토지의 실 경작자 OOO이 사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고, 쟁점토지가 매매될 때 지상의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본인이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토지가 있는 마을 통장 OOO쟁점토지는 OOO이 사망하기 전부터 청구인의 사촌형수인 OOO매매 당시까지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도 OOO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쟁점토지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책정당시 입회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양수인 중 1명인 주식회사 OOO대표자 OOO에게 확인한바, 양수농지인 OOO토지의 매입 당시 상황은 OOO토지가 분할 전으로 약 1,000평 정도 되었는데 이 토지를 OOO농사를 짓고 있었고, 위 농지에 대한 농작물 보상으로 본인과 OOO매수한 OOO매수한 OOO면적비율로 안분하여 OOO에게 OOO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 또한 OOO토지를 매매하면서 해당 번지를 OOO분할하였고, OOO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를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OOO백만 원을 사촌형수인 OOO수령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 매매된 필지를 OOO경작하였기 때문이고, OOO본인과 친인척관계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OOO토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매년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조사 당시 확인서를 작성한 OOO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쟁점토지의 실경작자가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의신청을 하면서는 OOO 등 여러 명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매년 경계를 만들어 OOO에게 무상임대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 심어진 농작물로만 구분될 뿐 경계가 확인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쟁점토지의 경계를 매년 구분하여 임대할 납득할만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5) OOO에게 조회한 쟁점토지의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2004.3.11. OOO의 회신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OOO2009년 및 2010년은 OOO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3.9.24. OOO쟁점토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수령하였다고 OOO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은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의 사무장이 청구 인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상속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8년 자경농지 판정시 OOO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속받기 이전부터 OOO대리 경작해 왔으며,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작물에 대한 보상도 실경작자인 OOO받았음이 확인되었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통장 및 쟁점토지 양수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며, 경작보상금도 실 경작자인 OOO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인들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게 동일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 양도소득세 문제가 거론되자 청구인 및 진술인들이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초 진술이 정당한 것이며, 추후 진술 번복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OOO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OOO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OOO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OOO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3.7.29. O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2013.9.30.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감면신청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의 소득자료도 수록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상 1973.8.2.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4년 3월 조사 당시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OOO답을 OOO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농사를 지어 왔으며, 위 토지가 매매될 때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본인이 받았으며, 보상면적은 2014.3.3. 현재 복토된 면적OOO복토되지 않은 부분OOO이 농사를 지었고 OOO재배한 농작물은 땅콩, 고추, 고구마, 상추, 가지 등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9월경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본인은 OOO사촌형수로서 상기 토지에 2001년부터 벼농사를 2007년 10월경 복토되기 전까지 경작하였으며, 이후 밭으로 변경되면서 OOO토지 전부를 농사지었고, 2010년부터 2013년 양도 전까지 저에게 농지를 조금씩(2010년 약110평, 2011년 약260평, 2012년 약 440평, 2013년 약650평) 매년 경계를 만들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OOO인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본인은 OOO통장으로 OOO답은 OOO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OOO사촌형수인 OOO매매 당시까지 농사를 지었고, 매매 당시 매수인들로부터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도 OOO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은 위 필지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책정 당시 입회하여 잘 알고 있고, 보상면적은 2014.3.3. 현재 복토된 면적이며 복토되지 않은 면적 약 350평(지적도상 OOO 답 1167㎡)은 OOO씨가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으며, OOO매매하면서 OOO분할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매수인 주식회사 OOO대표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OOO매입 당시 상황은 OOO분할 전으로 약 1,000평정도 되었는데 이 토지를 OOO농사를 짓고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한 농작물 보상으로 본인과 OOO매입한 OOO매입한 OOO안분하여 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OOO심은 농작물은 옥수수, 콩, 깨 등이었고, 이 농지의 소유주였던 OOO에게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농작물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OOO등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OOO주위에서 OOO2006년부터 운영하면서, OOO에게 2007년말부터 2013년까지 식사를 제공하였고, 봄부터 가을까지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고, 배달하거나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였다”, OOO “OOO상속받은 OOO땅에 농사를 지었으며, 몇 번에 걸쳐 OOO밭에 가서 땅콩, 감사, 파 등을 얻어다 먹은 사실이 있고, OOO밭에 갔을 때 OOO혼자 일을 할 때도 있었고, OOO처와 같이 일을 할 때도 있었으며, 사촌형수의 부탁으로 두어 이랑 정도에 채소 등을 심어먹게 하였는데 사촌형수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실제는 OOO대부분 일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OOO“경작자 주인인 OOO허락을 받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양도 토지가 아닌 공업사 연접지 100평 정도에 주말농장식으로 작물을 재배하였고, OOO농사를 도와주며 봄부터 가을수학기까지 함께 재배하였으며, 추수절에는 농작물을 서로 나누어 먹었다”, OOO“사실확인인은 OOO처와 계원관계로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경작하는 밭에 가서 계원들이 일손을 돕고, 추수 때마다 농작물을 나누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처분청이 OOO에게 조회한 쟁점토지의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2004.3.11. OOO회신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OOO2009년 및 2010 년은 OOO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3.9.24. OOO쟁점토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수령 하였다고 OOO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OOO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12.8.1.부터 2014.6.24. 현재까지 OOO소재 주식회사 OOO야간 환경도우미로 재직 중으로 나타나 있으며, OOO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상 가입이력은 아래의 <표>와 같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복토작업(2007년 10월) 이후 2009년까지만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 이전과 그 이후는 OOO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자경의 근거(씨앗․비료․농약 구입내역, 농기구 사용내역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상 1973.8.2.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청구인의 소득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점, 조사 당시 확인서를 작성한 OOO등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가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고 OOO등 여러 명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추정할만한 내용이 일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고 OOO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도 있으므로 실제 경작자가 청구인인지, OOO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