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내용대로 쟁점가산세에 대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감액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내용대로 쟁점가산세에 대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감액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