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903 선고일 2016.06.29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내용대로 쟁점가산세에 대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감액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관(이하 “OOO장관” 또는 “OOO장관”이라 한다)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도기본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및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업무의 집행을 위탁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위탁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철도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폐레일 등 철거발생품에 대한 처리를 위해 OOO과의 협의를 통해 일반철도유지보수사업 철거발생품 처리 위․수탁업무협약을 2011.6.30. 체결하였고, OOO가 운영하는 OOO을 이용하여 공매방식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철거발생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매각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위 쟁점금액 상당의 철거발생품에 대하여 위탁자인 OOO장관이 아닌 OOO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자인 OOO장관 명의로 쟁점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 따라 계산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교부․미제출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는 등 하여 2014.6.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16.6.15. 쟁점가산세를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여 2016.6.17. 쟁점가산세에 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한 사실이 처분청 결의서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쟁점가산세에 대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감액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