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901 선고일 2015.06.11

청구종중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공동선조 및 직계후손의 묘가 존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21. 청구종중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2013.2.13.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1963.8.26. 취득한OOO 임야 6,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2.27. OOO도시공사에게 수용에 의해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2.28.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양도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2014.9.5.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11.2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수백년 전부터 내려오던 청구종중의 선산으로 양도 당시 공동선조인 OOO 및 직계후손인 조씨일가 묘 6여기와 이를 관리하는 관리사가 소재하고 있었고, 쟁점토지가 조상의 유택지로서 선산으로 사용된 이상 그 자체로 ‘선조의 분묘 보존’이라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가 수용되기전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이장비를 지급하는 등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직접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3년 이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 OOO보금자리주택사업 용지로 수용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총 면적 6,744㎡ 중 묘지가 있었던 면적은 208㎡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보상금 산정내역을 보면 대지에 대한 보상내역도 있는 바, 대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인 선조의 선영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선영관리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임야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3년 이상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쟁점토지 총 면적 6,744㎡ 중 묘지로 사용된 면적은 208㎡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지(면적 106㎡)는 선조의 선영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등 쟁점토지 전체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 처분하였다. OOO

(2) 청구종중은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것으로 주장하며 등기부등본, 청구종중의 정관, 이사회회의록, OOO 족보, 개장 신고서, 토지대장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하여 본다. (가) 청구종중은 OOO 16세손 ‘OOO’을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으로2006.4.5. 창립총회를 통하여 종중 규약(정관)을 성문화하였고, 2013.2.13.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고유사업: 선조의 시제향봉사 외) 및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OOO법원 판결서(2012.11.29. 선고 2011가단61456 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약 600년전부터 대대로 관리하여 오는 종산으로, 최초 1963.8.26. 종중원인 조OOO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되었고, 1964.2.2. 다른 종중원인 조OOO의 명의로 각 2/6의 지분으로 이전등기되었으며, 2008.3.14. 및 2011.1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종중 및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13.12.17. OOO도시공사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제정일이 2006.4.5.인 청구종중의 정관에는 제1조 명칭은 OOO 종중이고, 제3조 구성원은 종중에 의해 확인된 OOO의 후손으로 하며, 제4조 목적은 선조숭봉, 선영의 보존 관리 및 친목을 도모하고, 소속된 재산인 쟁점토지를유지·관리하며, 제14조 사업은 OOO 이하 선조의 시제향 봉행, 선조의 분묘 또는 유적의 관리, 보존, 종친간의 친목과 번영을 위한 각종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2012.9.13. 남양주지금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선조의 묘역을 개장·이장하기 위하여 종중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전인 2012.6.12. 분묘의 이장과 관련하여 선산이 마련되기 전까지 OOO 종중의 선산을 임대(임대료: 연 OOO원)하기로 하였다. (마)OOO세계표, 개장 신고서, 이장비 지급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OOO과 쟁점토지에 있는 분묘(6기)의 개장·이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분묘를 이장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2012.10.10. OOO에 개장 신고를 하였다. OOO (바)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수용 전까지 쟁점토지에는 선조의 분묘 및이를 관리하는 관리사 이외에는 다른 시설이나 경작사실이 없었던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위토지와 달리 개발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종중은 박OOO가 선친때부터 약 60여년간 쟁점토지 내의관리사에서 거주하면서청구종중의 묘소를 유지·관리하였다는 내용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종중의 대표자 조OOO은 2015.3.2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는 수백년 전부터 내려오던 조상의 유택지로서 양도 당시 중시조 및 그 직계 후손들의 묘 6기와 이를 관리하는 관리사가 소재하고 있었는바, 당초 밑에다 묘를 쓰다 보니 후손들이 그 위에묘를 쓸수 없었고, OOO후손들이 대부분 수도권이 아닌OOO 일대에 분포하여 그 곳에까지 가서 묘를 쓸 일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쟁점토지 중 묘지가 있었던 면적은 일부에 불과하고 일부는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종중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점, 청구종중의 정관에는 사업목적이 선조숭봉, 선영의 보존 관리 및 친목을 도모하고, 소속된 재산인 쟁점토지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내역,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대대로 관리하여 오는 종산으로 양도 당시 공동선조 및 직계후손의 묘(6기)가 존치하고 있었던 점, 쟁점토지가 수용되기전 청구종중이 이장비 등을 지급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직접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선산으로서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