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쟁점부동산 외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쟁점부동산 외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9. 매매를 원인으로 2006.7.1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7.8.31.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315.25㎡(철근콘크 리트조)를 신축한 후 2009.4.10. 사용승인을 받아 2009.4.24. 소유 권보존등기하였다가 2009.10.13. 매매를 원인으로 2009.12.9.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은 지상 3층 건물 로서 1층 121.77㎡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 일반음식점)이고, 2층~3층 각 96.74㎡는 다가구주택(각 1가구)으로 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총사업내역
(3)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14.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7건의 부동산을 취득, 그 중 4건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 청구인이 신축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장이 확인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공부상 쟁점부동산은 지상 3층 건물이고, 2층‧3층은 각 1가구의 다가구주택이나, 청구인은 2층‧3층을 여러 호로 구분하고, 4층을 무단 증축한 후 원룸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쟁점부동산 임대내역
(5) 청구인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축 당시 동 부동산의 매매를 의뢰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양도 전후의 사실관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부동산의 취득‧양도현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외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며, 쟁 점부동산 신축 당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다가 양도 하였고, 신축 당시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