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득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0878 선고일 2015.04.29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쟁점부동산 외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11.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4.24. 쟁점토지 지상에 근 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315.25㎡(쟁점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9.12.9.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 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 결과, 쟁 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 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에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고, 종전부터 소유 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 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보며,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 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5년 12월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에 대한 변제로 1998.1.24.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받아 2006년 7월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2006.7.11. 분양대금 OOO원을 납부하고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후 매매를 목적으로 2007년 11월 건축업자 OOO과 도급금액 OOO원에 건축도급계약을 체결(공사지연 등으로 OOO원을 추가 지급)하여 2009.4.24. 준공한 후 2009.12.9. 양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에 해당함에도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층 상가와 2층~4층을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하였으며, 이 건 외에 부동산을 신축판매 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운영한 이력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한 이력도 없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판매목적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주위에 더 좋은 건물들이 늘어가는 상황이라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졌고, 처음 지은 건물이라 애착이 있었지만 계속 보유한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 같은 불안함에 건물을 매도하여 부채를 정리하려는 의도로 양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2009.4.10.) 전인 2009년 3월에 이미 4개호의 임대계약이 이루어졌고, 양도전인 2009년 11월까지 모든(11개호) 호에 대한 임대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보유하다가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로 신고 후 3년이 지난 후 OOO장의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 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부담액이 추가로 발생되자 당 초 신고와 다르게 사업소득으로 주장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 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9. 매매를 원인으로 2006.7.1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7.8.31.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315.25㎡(철근콘크 리트조)를 신축한 후 2009.4.10. 사용승인을 받아 2009.4.24. 소유 권보존등기하였다가 2009.10.13. 매매를 원인으로 2009.12.9.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은 지상 3층 건물 로서 1층 121.77㎡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 일반음식점)이고, 2층~3층 각 96.74㎡는 다가구주택(각 1가구)으로 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총사업내역

(3)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14.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7건의 부동산을 취득, 그 중 4건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 청구인이 신축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장이 확인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공부상 쟁점부동산은 지상 3층 건물이고, 2층‧3층은 각 1가구의 다가구주택이나, 청구인은 2층‧3층을 여러 호로 구분하고, 4층을 무단 증축한 후 원룸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쟁점부동산 임대내역

(5) 청구인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축 당시 동 부동산의 매매를 의뢰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양도 전후의 사실관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부동산의 취득‧양도현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외에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며, 쟁 점부동산 신축 당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다가 양도 하였고, 신축 당시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