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0874 선고일 2015.04.06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증과 확인서 등만으로는 경유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중 OOO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O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14.10.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구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입금증과 OOO 대표자 OOO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는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증과 확인서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작성한 OOO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OOO에 의하면, OOO는 OOO 설립되어 2010.8.25. 직권폐업된 업체로 조사 당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1년 제1기에 유류 관련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만 OOO원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OOO가 OOO개 주유소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OOO와 대표자 OOO을 OOO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OOO 위 고발건에 대하여 ‘기소중지(참고인중지)’로 처리하였다.

(2)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11.1.부터 2011.1.15.까지의 송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송금내역

(3) OOO 대표자 OOO이 작성한 유류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경유 OOO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유류 판매 및 인수확인서 내용

(4) 그 밖에 청구인은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같은 뜻임), 조사청이 작성한 OOO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서 OOO의 2011년 제1기 유류 매출 OOO원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증과 확인서 등만으로는 경유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