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①ㆍ②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795 선고일 2015.06.04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30. OOO임야 106㎡, 같은 리 OOO임야 630㎡(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전 2,904㎡(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0.11.24.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보유한 토지인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하였고, 8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토지인 쟁점토지②에 대하여는 농지대토 감면을 신청한 다음 대토농지로 2011.6.30. OOO답 1,517㎡(이하 “이 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10.부터 2014.4.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 당시 휴경지로 공장 신축을 위하여 개발이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이 건 대토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이후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 및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2014.6.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서 태어나 결혼 후 잠시 서울에 거주하다가 귀농을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①을 증여받아 8년 2개월간 농사를 지었는바, 쟁점토지①을 포함한 여러 필지의 농지 및 과수원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지로서 청구인 역시 어려서부터 부모형제와 같이 경작하던 농지이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배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을 OOO원에 구입하여 쟁점토지①에 식재하였으며, 쟁점토지① 양도 시점에 남아 있던 소나무 등은 헐값(OOO백만원)으로 처분하였는 등 양도계약일(2010.3.27.) 현재 쟁점토지①이 농지임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①의 지목이 “임야”라는 점과 항공사진 등에 잡풀만 무성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유로 쟁점토지①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다만,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해도 농업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빚만 늘어 2008년 3월 천안 OOO에 있는 OOO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쟁점토지 매매를 의뢰하였고, 당시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농지로 거래하는 것은 힘들고 공장 허가를 득하여 토지를 매매하면 매매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음에 따라 공장허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양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②에 OOO라는 상호로 2008.6.2.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은 하지 아니하였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것이다.

(2)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사로부터 “농지대토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양도토지의 1/2 이상을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듣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모내기 등을 할 때 청구인의 일을 도와주었던 OOO(39년생)가 아닌 OOO의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고 OOO에게 대리 경작을 시키고 그 대가로 쌀 반가마(40kg)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당초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콤바인, 이양기 등 기계작업 대가를 자비로 다 지불하였음에도 쌀 반가마만을 대리경작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대리경작의 경우 대리경작을 위탁받은 사람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를 짓고 그 산출물(쌀)의 약 25%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현재의 관례인데, 이 건 대토농지는 458평 정도이고 매년 쌀이 7 ~ 8가마 생산되므로 관례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소 2가마 이상을 받아야 함에도 쌀 반가마(40kg)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리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당초 처분청이 확인했던 동네 주민과 이장 역시 “청구인이 당해 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것이 맞으며, 당초 처분청에 확인을 해주었던 주민은 정확히 알지 못하여 착오로 답변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 건 대토농지는 모내기 작업시 청구인이 혼자서 하기 어려워 인근 주민인 OOO(39년생)와 함께 작업을 한 것이며, OOO가 아닌 농사도 짓지 아니한 고령의 부인 등이 착오로 잘못 답변한 것을 근거로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2008년 OOO항공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촬영사진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OOO밭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나, 2009년 OOO항공사진 및 청구인이 2009년 3월에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느티나무 몇 그루와 관상용 배나무 몇 그루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2010년 9월에 양도된 OOO에는 소나무가 가식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0년 OOO항공사진에는 양도 당시 이미 공장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토지①의 매수자인 OOO의 대표이사 OOO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약 당시 이미 쟁점토지①에 진입로 공사와 배수로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과실수로 추정되는 10 ∼ 30그루의 유실수와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방치된 휴경지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2010.3.27.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아래 특약사항(2. <거래범위>)에 의하면 계약 당시 쟁점토지①은 이미 공장용지로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10년에 OOO항공사진상으로도 쟁점토지①은 이미 공장용지로 개발이 진행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8년 자경의 근거로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자경확인서의 경작 현황에서 마을주민 5명 모두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고추, 파, 참깨, 조경수 등을 재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2014.4.16.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시점부터 전체 배나무를 심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및 2009년 사진에도 고추, 파, 참깨 등의 작물 재배흔적은 보이지 않아 마을주민들의 자경확인서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배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을 OOO소재 OOO(대표 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2007.5.10. 작성)의 거래 품목을 보면 소나무 400주, 느티나무 100주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사진에는 배나무만 식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 당시까지 쟁점토지①에서 농작물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대토농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건 대토농지에 연접한 농지(OOO)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OOO을 면담하여 확인한 바, “2011년도까지는 이 건 대토농지를 전소유자의 외삼촌인 OOO이 경작하였고, 2012년부터는 같은 마을에 사는 OOO가 경작해오고 있으며, 농기계작업은 같은 마을에 사는 OOO씨가 해주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건 대토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내역을 보아도 2011년까지는 OOO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OOO회신공문에서 확인되며, 이와 같은 사실은 작업이 끝난 후 1마지기당 로타리작업료 5만원, 모심기작업 3만원, 콤바인작업 5만원을 OOO로부터 직접 현금수령하였다는 농기계작업자 OOO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 건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한 OOO의 배우자 OOO(74세)과 아들 OOO(43세)을 면담하여 확인한바, “2012년부터 OOO가 대토농지와 연접된 본인의 논과 함께 현장확인일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었고, 농지임대료로 2012년도에는 쌀 40kg를, 2013년도에는 쌀 80kg를 OOO가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등이 잘못 알고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농지임대료 등을 쌀로 지불한 내용, 지불방법 등이 상세하게 진술되고 있어 위 OOO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14.4.14. 작성한 확인서와 2014.4.16. 작성된 문답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면 어떤 품종의 볍씨를 심었는지 당연이 알 수 있었을 것이나 2014.4.14. 확인서 작성시에는 경작한 벼의 품종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4.16. 문답서 작성시에는 벼의 품종을 형한테 물어보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6.8. 대통령령 제221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0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토지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계약일인 2010.3.27. 현재 쟁점토지①이 농지라는 사실이 사진상 확인된다고 하면서 쟁점토지①에 대한 현장사진 4매(“2008년까지 농사지었던 사진”이라는 제목의 현장사진 2매 등) 및 항공사진 4매, 쟁점토지의 지적도 등본을 각각 제출하였고, 또한, OOO으로부터 배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을 구입하여 쟁점토지①에 식재하였다고 하면서 “거래명세표”, OOO“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0년 양도 당시 이미 공장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고추, 파, 참깨 등의 작물 재배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항공사진(2008년 ~ 2011년) 및 나무식재 사진(2008년, 2009년 3월),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4.3.3.), 공장부지매매계약서(2010.3.27.),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2014.4.29.),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4.4.16.)를 각각 제출하였다.

(3) 쟁점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동네 주민을 면담하여 대리경작으로 확인한 것은 해당 동네 주민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착오로 답변한 것이라고 하면서 인근 주민들(OOO등)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구입한 비료 및 농약 구입내역이라고 하면서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은 이 건 대토농지에 대하여 계약재배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서 OOO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 및 OOO통장 입출금 내역”을 각각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배우자 OOO(74세)과 OOO아들 OOO(43세)을 면담하여 확인한바 “2012년부터 OOO가 이 건 대토농지와 연접된 본인의 논과 함께 현장확인일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었고, 농지임대료로 2012년도에는 쌀 40kg를, 2013년도에는 쌀 80kg를 OOO가 OOO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 직원 OOO가 OOO의 처) 자택에 방문하여 OOO진술을 녹취한 “진술 녹취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대토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건 대토농지에 연접한 농지OOO직접 경작하고 있는 OOO을 면담하여 확인한바, “2011년도까지는 이 건 대토농지를 전 소유자의 외삼촌인 OOO이 경작하였고, 2012년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OOO가 경작해오고 있으며, 농기계작업은 같은 마을에 사는 OOO씨가 해주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 직원 OOO방문하여 진술을 녹취한 “진술 녹취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건 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은 OOO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OOO“쌀직불금 및 논농업직불금 지급 내역 회신(OOO)”을 제출하였고, 그 외 청구인이 2014.4.14.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10년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 양도 시점인 2010년경 공장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4.3.3.)에도 OOO“매매계약 당시 이미 쟁점토지①에 진입로 공사와 배수로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과실수로 추정되는 10 ∼ 30그루의 유실수와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방치된 휴경지였음”이라고 확인한 점, 공장부지매매계약서(2010.3.27.)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계약일 현재의 현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추가되는 토목공사는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거래금액은 공장인허가의 세부내용인 현 상태의 기초 공사비, 전용비, 환경성검토, 도로점용 및 설계비를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 당시 쟁점토지는 이미 공장용지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8년 자경의 근거로 쟁점토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마을주민 5명은 모두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고추, 파, 참깨, 조경수 등을 재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14.4.16.자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시점부터 전체 배나무를 심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이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 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연접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인근 주민 OOO을 면담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까지는 이 건 대토농지를 전 소유자의 외삼촌인 OOO경작하였고, 2012년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OOO경작해오고 있으며, 농기계작업은 같은 마을에 사는 OOO씨가 해주고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OOO의 배우자 OOO(74세)과 아들 OOO(43세)을 면담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2년부터 OOO가 대토농지와 연접된 본인의 논과 함께 현장확인일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었고, 농지임대료로 2012년도에는 쌀 40kg를, 2013년도에는 쌀 80kg를 OOO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4.4.14. 작성한 확인서와 2014.4.16. 작성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2014.4.14. 확인서 작성시에는 경작한 벼의 품종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4.16. 문답서 작성시에는 벼의 품종을 형한테 물어봐서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건 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은 OOO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