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