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751 선고일 2015.05.13

조특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6.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17. OOO를 취득한 후, 2014.2.25. 101동 106호를, 2014.2.27. 101동 315호를, 2014.4.21. 102동 1504호를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015.12.1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입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를 2002.6.17. 취득하여 10년 이상 장기임대하다 양도한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1986.1.1.~2000.12.31. 기간 중에 신축된 국민주택으로 2000.12.31. 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6.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아니고, 쟁점조항 단서는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 단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일 뿐, 단서의 요건만을 충족한다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쟁점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0.6.3.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6.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4.2.25. 101동 106호를, 2014.2.27. 101동 315호를, 2014.4.21. 102동 1504호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항 단서를 들어 쟁점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조항 은 “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본문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단서는 본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의미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조항 단서가 본문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단서의 요건만을 충족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아닌 점, 청구인은 2002.6.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후 양도하여 쟁점조항 본문 중 임대개시 시기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