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749 선고일 2015.03.23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8.16. 개업하여 OOO에서 비철금속재생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관련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부과하자, 2014.7.28.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OOO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조세심판청구OOO 결정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2014.9.26.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비철금속재생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11년경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을 매입하여 이를 쟁점매출처에게 판매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화의 매입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8.14.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부과한 바 있고, 관련 불복절차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를 매입한 후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거래”로,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경우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감액경정 대상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한 매입사실이 부인된 이상 동 매입에 근거하여 발생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도 없었던 것이 되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외형적으로만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사이의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을 매입하거나 이를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사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사실 역시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거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OOO 결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였으나, 위 결정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으로, 그 심판대상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불공제”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와는 그 판단대상을 달리한다 할 것이고, 매입 없는 매출을 상정할 수 없는 이상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위 심판결정에 부합하는 일관된 판단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OOO의 세금계산서 중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실물이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는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재화를 매입하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나머지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 등OOO에 총 OOO의 재화를 매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 외의 업체로부터 실제 재화를 매입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실물 매입원가를 인정하였음).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사실이 부인된 이상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사실 역시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외의 매입처로부터 실제 재화를 매입한 후 쟁점매출처에 실제 재화를 매출한 것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매출하고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경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2011.12.31.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1.12.31.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1.12.31.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OOO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고, 동일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 및 매출처의 대금수령증빙․계근표․출고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재화를 공급한 후 발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2) 우리 원은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2013.11.6. ‘청구법인은 실제 OOO은 실공급자로부터 구매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업체인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결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트레이딩 거래OOO를 통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매입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본다면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재화의 매출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그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외형적으로만 쟁점매입처 등과 쟁점매출처 등 사이의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본 판결서OOO를 제출하였고, 동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위 OOO 등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입․매출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매매대금도 청구법인의 계좌 등을 통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외형적으로만 쟁점매입처 등과 쟁점매출처 등 사이의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여 이것이 청구법인 주장의 트레이딩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수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외의 다른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후 쟁점매출처에 이를 공급하고 발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