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초기 5년여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마을이장의 확인서 등은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로 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초기 5년여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마을이장의 확인서 등은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로 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9.1.6. 대통령령 제2125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72.12.29.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9.1.19., 2010.5.27. 양도하고 2010.8.2.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자경기간: 1978년부터 1987년 2월까지 약 9년 2개월)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여부에 대하여 조사결과, 청구인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를 자경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는 군 복무기간(1년 2개월)과 경기도 안양시 소재 OOO(주)에 근무한 기간(1년 9개월)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는 중학교 1학년으로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가족과 함께 다른 가족의 소유농지는 물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병역수첩, 경력증명서, 자경사실확인원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72.12.29. 취득한 쟁점농지를 1985.4.1. OOO(주)에 입사하기 전까지 약 12년 3개월간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병역수첩,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나) 자경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마을이장 임OOO, 농지위원 장OOO 등은 청구인이 중학교 시절부터 쟁기질은 물론 중학교 말부터 구입한 농기계(수동이양기, 바인더, 수자동탈곡기, 경운기)를 방과후와 토․일요일 또는 결석까지 하면서 직접 운전하여 농사를 지었고 기계를 가지고 동네 농사일을 도맡아 하고 품삯을 받으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밭 농사와 달리 노동력이 많이 소요 되지 않았고, 농지면적이 2,795㎡으로 5월 모내기부터 10월 탈곡까지 투입되는 노동력이 40시간(1,000㎡당 전국 평균: 12.68시간)이면 충분 하여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영농 한 것으로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당시 어린나이 임에도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가족 전체의 농지를 가족과 함께 협업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12년 3개월) 중 초기 5년여 동안은 청구인이 미성년자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였던 기간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 군 복무기간(1년 2개월)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농자재 구입비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마을이장 임OOO의 확인서 등은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로 보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