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유일한 매출처의 실제운영자 ㅇㅇㅇ는 청구법인의 폐동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의 발급과 수취를 자신이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자금의 입출금 업무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유일한 매출처의 실제운영자 ㅇㅇㅇ는 청구법인의 폐동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의 발급과 수취를 자신이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자금의 입출금 업무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처 중 (주)OOO은 OOO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OOO 매출의 OOO%가 전액 가공으로서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업체로, ㈜OOO 대표자 OOO은 고철 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운송차량 사진상 확인되는 물량은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식적인 사진에 불과하며, (주)OOO의 매입처 모두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주)OOO은 이들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고철매입 외에 다른 고철매입은 제시하지 않으므로 다른 무자료 매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입금하는 즉시 (주)OOO의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현금 인출되는 등 자금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며,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내역, 계량표, 운송차량사진 등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매입처 중 (주)OOO는 OOO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의 OOO%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 업체로, (주)OOO의 대표자 OOO은 소득·재산 내역으로 보아 비철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OOO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기 위해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제시한 (주)OOO의 매입처인 OOO 등은 (주)OOO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계량증명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입은 없고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등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는 반면, (주)OOO는 이들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고철매입 외에 다른 고철매입은 제시하지 않으므로 다른 무자료매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인 고철의 통상적인 거래형태는 선금을 주고 고철 등을 구입하여 매출하는 형태이나 (주)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에서 먼저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에야 매입처인 뿌리자원 등으로 송금된 후 대부분 당일 현금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 형태로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실 증빙으로 제출된 계량증명서 검토 결과 일부 계량증명서의 상차시간이 청구법인의 하차시간보다도 앞서는 등 거래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내역, 계량표, 운송차량사진 등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매입처 중 (주)OOO은 OOO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가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매출의 OOO%가 전액 가공거래로서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업체로, ㈜OOO 대표자 OOO는 주점, 음식점, 운수업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나 고액의 구리 매입능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의 OOO%가 자료상과의 거래이며, 청구법인[구 ㈜OOO]이 (주)OOO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주)OOO의 매입처인 OOO으로 송금된 후 대부분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OOO은 OOO의 조사결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의 OOO% 전액 가공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볼 때,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내역, 계량표, 운송차량사진 등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쟁점매입처 중 (주)OOO은 OOO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의 OOO%가 전액 가공으로써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업체로서, (주)OOO은 OOO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일 장소에 다른 고철 수집업체가 존재하고 있었고, 대표자 OOO와 여직원 외에 고철을 수집, 운반, 분류할 수 있는 종업원이 없어 계량증명서를 사후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주)OOO의 매입 중 폐동매입은 OOO이 유일하나 OOO에 대한 OOO의 자료상조사 결과 OOO이 (주)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OOO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는 즉시 OOO계좌로 송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자금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내역, 계량표, 운송차량사진 등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쟁점매입처 중 (주)OOO라는 OOO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의 OOO%가 전액 가공으로서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업체로, (주)OOO라의 대표 OOO는 고철 및 비철 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주)OOO라는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OOO라의 퇴거 후 위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OOO은 OOO나 ㈜OOO라는 알지 못하고 계근대도 본인이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폐동유통을 위한 계근대, 집게차 등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임대주 OOO은 임대차계약 이후 계속 문이 닫혀 있었고, 전기요금 미납으로 2013년 하반기 무렵부터 전기도 단전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폐동 유통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OOO라의 매입 중 폐동 관련 매입은 OOO이 유일하나 OOO의 대표 OOO이 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주)OOO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입금하는 즉시 (주)OOO라의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행태를 취하고 있어, 매출처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계량표, 운송차량사진 등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매출처인 (주)OOO는 청구법인의 유일한 폐동 매출처로 OOO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철의 통상적인 거래형태는 선금을 주고 고철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형태이나 (주)OOO가 매출대금을 받고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로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통상적인 마진은 킬로그램당 OOO원 이상이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OOO원인 점, 용차비용이 발생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운반자와 실제 운반자가 상이하고 운송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관련증빙도 확인되지 않아 운송여부가 불확실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고액체납 및 위장가공자료가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OOO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주)OOO, (주)OOO(이상 실제 운영자 OOO)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주)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주)OOO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나) (주)OOO의 실운영자 OOO는 심문조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폐동매입을 본인이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 역시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자금의 입·출금 업무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주)OOO의 종업원 OOO 역시 문답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폐동거래와 관련한 주문, 가격결정,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모두 OOO가 하였고, OOO의 지시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된 업무일지, 사진이 첨부된 계량표 등 거래증빙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3.11.15. 청구법인과 (주)OOO의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2013.6.19. (주)OOO가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으로 구리를 매입하고 월 8회 kg당 OOO원의 이익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청구법인은 2013.6.19. 작성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음), 이 중 일부 OOO원을 미지급하고 OOO원을 (주)OOO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3.6.12. 체결한 ‘위임사업계약서' 내용 중 제6조 2.에 (주)OOO는 청구법인에게 투자금에 대한 일일 거래량의 kg당 OOO원을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2013년 10월 이후부터는 (주)OOO의 새로운 투자자인 OOO이 통장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2013.6.12. ㈜OOO와 체결한 ‘위임사업계약서’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5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비철금속이나 폐기물은 확인되지 않고 계근대 및 집게차 등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대표자 OOO은 비철금속의 유통은 OOO 소재 ㈜OOO 공장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공장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가 실운영자인 ㈜OOO이 사용한 장소로 ㈜OOO 폐업 후 OOO가 설립한 ㈜OOO가 비철금속의 운반, 하적, 분류, 판매에 이용한 장소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비철금속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규사 제조업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 후 사업실적이 없이 운영하던 중 2013년 지인 OOO로부터 ㈜OOO를 소개받아 구리 스크랩에 대한 매입 및 판매 위임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위임사업 계약은 형식상 청구법인이 폐동을 매입하여 ㈜OOO에 판매하는 계약이나, 실제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는 ㈜OOO의 OOO가 하였으며, 계약서 및 확인서(2013.11.15.)를 통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OOO의 사업용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가지고 직접 입출금을 하면서 투자자금 OOO원에 대한 일정이익OOO을 수취하는 자금투자 목적의 계약으로 확인된다. (다) OOO는 ㈜OOO의 자료상 행위로 고발되어 현재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심문조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직원 OOO 역시 OOO의 지시로 폐동을 주문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일지 등 거래관련 증빙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므로 OOO가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실행위자이며, ㈜OOO의 실운영자인 OOO는 ㈜OOO 운영시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페이퍼컴퍼니인 ㈜OOO을 설립하여 (주)OOO이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주)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한 이력이 있는 자로, ㈜OOO 설립 후 OOO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으며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과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은 관련증빙으로 ㈜OOO의 총괄본부장 OOO의 심문조서(2014.4.23.), ㈜OOO의 전 직원 OOO의 문답서(2014.4.24.), 청구법인 대표이 OOO의 진술서(2014.3.6.), ㈜OOO에 대한 OOO장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보충조서(2013년 11월 및 2014년 1월), ㈜OOO에 대한 OOO장의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2월), ㈜OOO에 대한 OOO장의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2013년 5월, 2014.8.27.), ㈜OOO에 대한 OOO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7월),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5월), ㈜OOO라에 대한 OOO장의 보충조서(2014년 4월), ㈜OOO 대표이사 성기만 및 총괄본부장 OOO가 청구인 대표이사 OOO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2013.11.15.)를 제시하였으며,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인 ㈜OOO와 위임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위임사업계약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법력효력을 갖는 법률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2014.10.8.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분결과 통지서, 청구법인과 ㈜OOO 및 ㈜OOO와 구리 스크랩에 대한 매입 및 판매에 대한 위임사업계약서(2013.6.12.), 청구법인의 거래 및 대금결제 내역 현황,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외상매출금), 청구법인의 일별 업무일지 및 계량표, 상하차 사진,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외상매출금) 및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 (나)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분결과 통지서(2014.10.8.)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 및 ㈜OOO와 구리 스크랩에 대한 매입 및 판매에 대한 위임사업계약서(2013.6.12.)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일별 업무일지 및 계량표, 상하차 사진을 보면, 일별 업무일지에는 매일 폐동의 매입·매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계량표에는 계량일시,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량에서 폐동을 상하차하는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운송사실확인서에는 일자별 운송자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아 매출처인 ㈜OOO에 하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의 위임사업계약서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 등의 실물을 매입하면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 실물 매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매입처는 모두 OOO%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폭탄업체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에 위임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매출처의 실 운영자인 OOO는 청구법인의 폐동 매입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를 자신이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자금의 입․출금 업무만 한 것으로 진술한 점, 쟁점매출처의 직원 OOO은 청구법인의 폐동거래와 관련한 주문, 가격결정, 세금계산서 수수 등은 모두 OOO가 하였고,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일지, 계량표 등 거래증빙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