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양수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매출처 및 매입처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인력의 대부분을 고용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양수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매출처 및 매입처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인력의 대부분을 고용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2.12. OOO 공장용지 1,975㎡외 3필지의 토지 7,919㎡, 건물 4개동(2,111.28㎡) 및 기계장치(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OOO원(공장건물분), 공급가액 OOO원(기계장치분)의 세금계산서 2매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뒤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제52조 [대리납부]④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2013.11.22.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원 중 토지대금은 OOO원, 건물대금은 OOO원, 기계설비 대금은 OOO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쟁점부동산 외에 공장 전체에 있는 집기비품 및 도료 등 모든 것은 잔금일에 OOO 소유로 귀속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며, 양도법인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2014.2.12.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법인은 잔금지급기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고, 매매대금 OOO원이며, 건물매매대금 및 기계기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고용승계 관련 작성 자료 및 사원명부(2014.11.21.)를 보면, 고용승계한 9명OOO 중 OOO은 OOO의 친구, OOO은 퇴사 후 OOO에 입사, 외국인 5명OOO은 단순노무자라 기술력과는 무관하고, OOO는 노동부에 소송하여 체불임금을 받은 것이며, OOO 외 8명은 신입사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3.10.21.자 OOO, 2013.12.4., 2013.12.11.자 처분청의 압류등기는 2014.2.18. 말소되고, 2013.4.1.자 OOO의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 OOO원)은 2014.2.3., 2009.6.12.자 OOO의 근정당 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원)는 2014.2.12., 2008.7.10.자 OOO의 근저당 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원) 및 2008.12.3.자 OOO의 근저당 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원)는 2014.3.7. 말소되었으며, 동일자로 OOO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원)가 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이밖에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의 조직도,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과 등기부등본, 매매대금 소명자료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직원 현황(2013.12.1.)을 보면, 2013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제출된 전체 근로자수는 양도법인 26명(2013.11.30.까지 계속근로자 11명, 2013.1.1.∼2013.6.30. 퇴사 11명, 2013.7.1.∼2013.9.30. 퇴사 3명, 양도법인 대표자 1명), 청구법인 12명으로 이 중 9명이 일치하며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인 2013.12.1.자 직원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2013.12.1.자 직원현황 (나) 양도법인, OOO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 내역을 보면, 공통된 매출처 및 매입처는 아래 <표2>·<표3>과 같은바, 양도법인 매출처 15개(2013년 제2기) 중 청구법인 매출처 14개(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양도법인 매입처 14개(2013년 제2기) 중 청구법인 매입처 13개(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법인, OOO 및 청구법인의 공통된 매출처 <표3> 양도법인, OOO 및 청구법인의 공통된 매입처 (다)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종결 복명서(2014년 5월)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을 설정한 OOO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법인의 국세를 대납한 것은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초 1차 2013.11.22. 작성된 공장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부동산등기부등본상 OOO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2013.11.22.까지 양도법인이 말소하기로 하여 잔금 OOO원을 2013.11.22.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말소가 되지 않아 2013.11.22. 2차 공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11.30.까지 말소하기로 하는 등 OOO의 근저당 해지가 지연됨에 따라 근저당 해지가 된 2014.2.12.에 양도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공장용지, 공장 및 기계장치 등 사업의 영위에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여 양수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 및 매입처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인력의 대부분은 양도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양도법인 및 양도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OOO에 근무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된 OOO에 입금하였고, 양도법인의 국세를 대납한 것은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되었으며, 양도법인은 OOO원, OOO은 OOO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고, 양도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부가가치세가 일실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