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과 같이 청구인은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인 2013.9.30. 및 2013.12.31.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및 주식변동상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신고이력 및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 주주구성 현황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2013.5.7.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OOO가 취임(2013.5.10.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5.15. 사업자등록정정(대표자 정정)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2013년 상반기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현 대표이사인 OOO가 법인 인수하였으나, 주식양도신고․법인세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출자지분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일 뿐,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한 증빙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OOO 및 OOO의 소명서(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고소인 OOO, OOO, OOO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와 법인대표를 그만두기로 합의하자 피고소인 OOO를 법인대표로 앉히고, 주식양도는 하지 않은 채 캐피탈을 통해 OOO원 가량 트럭을 구매한 후 해외에 매각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차량에 대한 할부금 및 세금,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며, OOO는 소명서(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법인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아 OOO에게 다시 인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 상반기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음에도, 주식 인수자가 주식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출자지분이 남아있을 뿐 실제 주식은 이미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4서2826, 2014.10.1., 같은 뜻임)인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청구인은 체납법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OOO의 소명서(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이 실제 양도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