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645 선고일 2015.05.12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11.5.(개업)부터 2013.12.31. (직권폐업)까지 OOO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던 법인(주식회사)으로 OOO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지분율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상반기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법인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에게 법인 매각에 필요한 모든 서류(주식양도계약서 포함)을 넘겨준 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OOO(2013.5.7. 취임)로 바뀌었으나,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 등이 주식 양도신고 및 법인세 주식변동상황 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은 서류상으로만 출자지분이 남아있을뿐, 실제 주식은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법인설립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수 OOO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주주 변동사항의 신고내용이 없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제3자에게 법인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인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량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2012.11.1.)된 주식회사로 2012.11.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신청 당시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에는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 1주의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보통주식 OOO주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과 같이 청구인은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인 2013.9.30. 및 2013.12.31.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및 주식변동상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신고이력 및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 주주구성 현황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2013.5.7.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OOO가 취임(2013.5.10.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5.15. 사업자등록정정(대표자 정정)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2013년 상반기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현 대표이사인 OOO가 법인 인수하였으나, 주식양도신고․법인세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출자지분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일 뿐,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한 증빙으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OOO 및 OOO의 소명서(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고소인 OOO, OOO, OOO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와 법인대표를 그만두기로 합의하자 피고소인 OOO를 법인대표로 앉히고, 주식양도는 하지 않은 채 캐피탈을 통해 OOO원 가량 트럭을 구매한 후 해외에 매각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차량에 대한 할부금 및 세금,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며, OOO는 소명서(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법인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아 OOO에게 다시 인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 상반기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음에도, 주식 인수자가 주식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출자지분이 남아있을 뿐 실제 주식은 이미 양도하여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4서2826, 2014.10.1., 같은 뜻임)인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청구인은 체납법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OOO의 소명서(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이 실제 양도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