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전-0628 선고일 2015.10.13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2.4.20.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를 법원조정일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하여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3.5.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12년이 아니라 2007년이라하며 청구인 박OOO은 2014.10.10. 종합소득세에 대해 각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3. 및 2014.1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2012년 4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2007.10.8. 확정된 지급약정을 원인으로 받은 근로의 대가로서 2007년 귀속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2012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당초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주위적 청구)

(2)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약정서 내용에 따라 OOO은 200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나머지는 2008년부터 퇴사일까지 안분된 금액을 매 연도의 귀속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①)

(3)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에 대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로서 2007년∼2011년의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근로기간에 안분하여 정산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②)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득은 2007.10.8. 작성된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 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성공의 정도와 보수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 OOO 조정결정에 의하여 2012년 4월에 지급된 것으로 조정결정이 확정된 때를 소득의 실현, 즉 소득의 귀속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2012년 귀속 소득으로 본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내용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의 이직조건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쟁점사업의 성과에 따른 성공보상금이므로 이는 사이닝보너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서 작성일(2007.10.8.)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소득은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이사보수(근로소득)이므로 이를 지급하기로 한 연도별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소득을 청구인들에 대한 사이닝보너스로 보아 2007년(약정일)~2010년(퇴사일) 귀속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 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 및 쟁점사업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05.5.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OOO를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각각 2005.6.1.과 2005.12.1.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2007.4.13. 이사로 취임한 뒤 2010.7.31. 해고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OOO에 의해 청구외법인으로 스카웃되었다는 사실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사업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성공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2007.10.8.자 쟁점약정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약정서는 2007.11.14. 공증인가 OOO의 사서인증을 필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약정서 전체의 진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에게 2010.7.31. 퇴직시까지 쟁점소득을 포함한 급여를 미지급하자 청구인들은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건과는 별도로, 청구외법인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김OOO은 2007년 근로소득으로 확인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사유로 2014.7.7.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2005년 당시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 예정자로 지정받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만일 2005년 12월까지 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있었는바, 관련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김OOO를 매입하여 착공에 들어갔는바, 당시 쟁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청구인들이 이룬 공적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OOO 조정조서에서 기초사실로 인정된 내용이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은 직접적 근로대가 외에 이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도 포함된 것으로, 종속된 경제실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와 근로제공의 대가에는 엄밀한 비례관계가 아닌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한 것이므로 성공보상금 일체는 급여에 해당하는바, 그 현실적 지급이 쟁송의 대상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 조사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2005.12.1. 청구외법인에 입사한 이래 2010.7.31. 사직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며, 사업예정자 지정 취소 등의 위험이 있었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충실의무를 다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의 성공보상금을 2007.10.8.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문서로 약정한 것이며, 구두약속과의 동일성은 약정서 제1조에도 표시되어 있다. (라) 2007.10.8. 약정서 작성 당시 청구인들이 성공보상금을 지급받고자 제공하여야 할 의무이행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성공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OOO은 2007년, 나머지 잔액은 2008년부터 퇴사시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사정에 따른 부차적 절차규정일 뿐이고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의 성공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판결서 내용과 같이 2007년도에 쟁점사업의 성공을 위한 청구인들의 노무제공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사정으로 이를 즉시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시기는 이미 실현된 것으로서 2007년 당시 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이미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 판결 등의 논지에 의할 때에도 과세대상 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 쟁점소득 지급액이 2007년 귀속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2012.4.20. 법원판결에 따라 현실적 지급이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약정서 및 법원 판결서와 같이 이는 2007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2012년 귀속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함은 적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20-38…3에서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기간 경과 후에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의 원천징수로 본다고 하였으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연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 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특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용역을 제공하여 성사시킨 결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하여, 고용관계나 유사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근로소득에는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되는데, 과세당국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연도에 대하여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라고 법규해석을 하였고,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법규해석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약정서는 “노무제공의 결과 이미 현출된 성과에 따른 청구인들의 대가에 관한 지급시기 등을 정한 약정”이므로 약정서 체결일 당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상태이므로 약정서 체결일(2007.10.8.)을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사) OOO까지 안분계산한 금액을 매 근로제공기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아)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 이직할 때 특정사업 성공여부에 따라 조건부 지급 약정받은 것으로, 청구인들의 청구외법인의 근로기간에 안분하여 정산하여야 할 근로소득인바,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1인주주인 김OOO이 청구인들과 구두 약속하였던 내용 그대로를 문서로 구체화한 것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에 따른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계약체결시부터 지급 약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와 동일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며, 다만 입사 당시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 아닌 사업성공여부에 따른 조건부 지급약정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소득은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바, 근로용역에 대해 급여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법원이 판결한 2007.10.8.부터 청구인들의 퇴사일인 2010.7.31.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재정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가) 청구인들은 2013.5.31.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인지하고 타 근무처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2007.10.8. 확정된 지급약정을 원인으로 받은 근로의 대가로 2007년 귀속 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약정서 제2조 대금지급 방법시기를 살펴보면, “① 일금 2억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② 잔금 10억은 2008년부터 년 또는 반기마다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 퇴사 시에는 회사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약정되어 있고, 쟁점소득은 약정서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OOO 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며, 원고가 2010.7.31. 퇴사하기 전까지는 쟁점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실이 없어, 2007년 귀속 소득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들은 약정서를 근거로 2007년 당시에 소득의 발생할 가능성이 이미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약정서에 근거하여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OOO 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소득의 귀속 시기는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쟁점소득은 2012.4.20. OOO 조정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서 이 때가 소득의 실현 시기이므로, 청구인이 쟁정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년 귀속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내용은 적법하다. (마) 사이닝보너스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인력의 채용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이적료’ 성격의 금액으로 대부분의 경우 일정기간의 의무근무기간이 주어지며 계약기간 내 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약정이 있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이 전 근무지인OOO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OOO에 따르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 판결 선고일 이전에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이후에는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는바,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의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에서 2012.4.20.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에 따라 위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조정에 의해 확정된 쟁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하여 신고하였는바, 청구주장대로 2007년 계약한 성공보상금 전체를 급여로 인식하였다면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도 실제수령액이 아닌 약정된 성공보상금을 소득으로 보았어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를 2012년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주장에서 원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는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계약기간 내 중도 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 일시 선지급 시 안분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 쟁점약정서에는 그러한 반환조건이 없는 점, 설령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서의 사이닝보너스라 가정한다고 해도 그 권리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귀속시기는 여전히 판결 및 조정에 의해 확정된 2012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를 사이닝보너스라고 해서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