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경작자 ㅇㅇㅇ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대부분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경작자 ㅇㅇㅇ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대부분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1999.3.1.부터 OOO소재 OOO대학교에서 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한편 OOO소재 OOO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OOO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 쟁점농지는 상당기간 경작되지 아니하여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던 사실, 쟁점농지 인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쟁점농지와 인근 농지들이 최근 2∼3년간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인근 농지에서 농작업하던 주민들이 쟁점농지와 인근 농지들은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농사짓기 어려워 2년 전부터 농사짓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인근 주민들이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로 OOO지목하여 OOO에게 문의한바 OOO자신이 쟁 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 것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의 OOO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요청으로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매년 OOO만원에서 OOO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판작업, 이양기작업(벼심기), 농약주기, 논두렁 관리(연 2~3회 제초), 물관리, 벼베기작업 등을 해주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은 1년에 2∼3차례 와서 얼굴만 비추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도 청구인이 OOO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육묘공급에 따른 자부담금입금 통보, 수매정산내역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현황자료, 자경증명발급신청서, 각종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가 보유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2014.4.14. 기준 28필지 62,948㎡인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접 경작”의 개념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에 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학교수 및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조사시 OOO쟁점농지 농작업의 대부분[모판작업, 이양기작업(벼심기), 농약주기, 논두렁 관리(연 2~3회 제초), 물관리, 벼베기작업]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일정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 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