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598 선고일 2015.04.08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운영하면서 상주 및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주 및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쟁점용역을 면세로 보아 2014.10.17.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2013년 제2기분 38,321,93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4.12.19.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5.3.10. 우리 원에 청구인이 환급경정청구한 쟁점용역에 대한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환급결정 하였음을 통보(OOO세무서 개인납세2과-78, 2015.3.10.)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