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운영하면서 상주 및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주 및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쟁점용역을 면세로 보아 2014.10.17.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2013년 제2기분 38,321,93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14.12.19.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5.3.10. 우리 원에 청구인이 환급경정청구한 쟁점용역에 대한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환급결정 하였음을 통보(OOO세무서 개인납세2과-78, 2015.3.10.)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