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0589 선고일 2015.04.0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자신의 선관주의 의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 하다가 OOO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지점(대표이사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쟁점거래처 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4.3.14.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고의․과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사업자로 확인되어 2013.5.7.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의 혐의로 OOO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종전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표1〉․〈표2〉와 같다. 〈표1〉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쟁점거래처로 입금된 내역 〈표2〉청구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고의․과실이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이라는 점(조심 2013중962, 2013.4.8., 같은 뜻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2344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자신의 선관주의 의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