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10.12.15. 남편 노OOO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2014.4.28. 김OOO 외 2인에게 양도하고, 8년 자경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11.~2014.8.22. 기간동안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내용의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청구인은 남편 노OOO가 사망하면서 자녀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농사를 짓지 못하였고, 한의사인 아들 노OOO이 2013년에 약초를 심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이장 또한 “청구인이 원주민으로서 농사를 지었으나 노OOO 사망 이후에는 아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직후 동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아들 노OOO과 함께 OOO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사를 짓기에 고령인 점, 2012~2013년 재산세 부과현황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부터 2008.4.23.까지 OOO1에서, 2008.4.24.부터 2009.12.16.까지 OOO에서 각각 거주하였고, 2009.12.1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가 2013.8.15.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OOO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남편 사망 후에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계산서와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계산서에는 청구인의 딸 노OOO이 2013.3.26. OOO으로부터OOO원 상당의 쇠비듬 씨앗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홍OOO 외 4인의 확인서(2014년 9월)에는 청구인이 1981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2010년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과 함께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아들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