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564 선고일 2015.05.28

청구인이 주식배정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과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은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등재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약금 또는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7.부터 2010.8.12.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이사로 근무한 자로, 2010.1.22. 및 2010.4.28. OOO의 대표이사인 전OOO으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817,94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OOO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0.10.26. 전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19.부터 2014.6.2.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해제 위약금’인 기타 소득으로 보아 2014.9.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이사이고, 전OOO은 OOO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전OOO이 청구인에게 OOO의 발전에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 및 향후 OOO를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취지로 본인 소유 쟁점주식을 증여하겠다고 하여 이를 서면으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전OOO은 약정에서 정한 바 없는 이유(청구인의 투자유치 등)를 들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전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평가금액 중 50% 가량인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분쟁을 종결하였다.

(2) 청구인이 당초 전OOO으로부터 주식을 받기로 한 것은 그 무상성으로 인하여 증여에 해당하고, 원래의 증여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쟁점주식 대신 쟁점금액을 증여하는 것으로 약정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증여’라는 지급 목적이 변하는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OOO에 근무한 기간이 수개월이 되지 않아서 기술개발, 특허등록, 자금유치에 기여한 바 없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OOO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계약해제 위약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전OOO은 OOO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청구인은 2010.1.22. 및 2010.4.28. 전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각 164,283주 및 653,660주 합계 817,943주를 액면가액OOO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0.9.29. 위 약정을 합의해제하면서 ‘2010.1.22.자 주식양도계약 및 2010.4.28.자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 대신 전OOO은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합의 후 즉시 전OOO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2010.10.8.까지 OOO의 등재이사 사임서를 제출하며 OOO의 투자자에게 제출할 확인서 발급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2) ‘재산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을 손해배상으로서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전OOO과 “주식 양수도”라는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전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금액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과 전OOO간 계약해지 합의서에 ‘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OOO의 등재이사 사임서를 제출하고 OOO의 투자자에게 제출할 확인서를 발급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 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4월 설립하여 OOO에서 OOO 관련 무역업과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9.9.7.부터 2010.8.12.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기술사장OOO을 역임하였고,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한 기간의 소득금액 발생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2) 전OOO은 2002.12.30. 설립하여 OOO에서 반도체 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OOO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자로, OOO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다가 2010.10.6. OOO 발행주식 총 166,666주를 OOO 주식회사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은 다음 <표2>와 같이 전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817,943주를 액면가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양도계약서 등에는 계약금․중도금 지급기일의 기재가 없이 양도대금 전액의 지급기일만을 명시하고, 양도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인도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에 대한 합의시까지 청구인이 전OOO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전OOO이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을 명의개서하여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 등은 전OOO이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여 주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10.8.26. OOO지원에 피고를 전OOO으로 하여 주주권 확인의 소 등을 제기OOO하였으나, 전OOO과 2010.9.29. ‘2010.1.22.자 주식양도계약 및 2010.4.28.자 주식양도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갑OOO과을OOO 사이에 2010.1.22.자 주식양도계약 및 2010.4.28.자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 대신에 을은 갑에게 OOO을 지급하고, 갑은 이 건 합의 후 즉시 을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며, 2010.10.8.까지 OOO의 등재이사 사임서를 제출하고, 을이 요청하는 경우 OOO의 투자자에게 제출할 확인서 발급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 해지 및 쟁점금액 지급의 합의를 한 이후인 2010.10.7.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의 수수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OOO의 주식을 배정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청구인이 OOO에서 퇴직한 이후에 주식배정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OOO은 “청구인이 OOO의 자금을 유치해 주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OOO의 주식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에 해당 주식이전 약정을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총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0년 10월 26일 상기 OOO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급금액의 10%를 할인한 OOO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OOO은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주식양도계약 관련 질의에 대하여 2010.1.22.자 청구인OOO과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는 기술지도 및 자금유치를 위하여 주당 OOO에 본인 보유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고, 2010.4.28.자 주식양도계약서는 OOO가 OOO 현지법인에 막대한 투자로 자금 유치를 위한 대가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의 자금유치 실적은 없었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기술담당 OOO 직책으로 회사발전을 위하여 노력은 하였으나 실적은 없었고, 청구인과 합의서 작성 이후 본인과 청구인 간의 증여계약서에 날인시 도장을 본인이 찍은 것이 맞는지는 확실히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1.1.19. 국세청 콜센터에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임직원이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여 그 법인 대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받았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갑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가 임원 B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 주식가치 상승에 대한 대가인 사례금인지 또는 대가 없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 실제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받기로 약정한 주식에 갈음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전OOO의 확인서 등에 ‘청구인이 전OOO으로부터 OOO에 대한 기술제공 또는 자금유치의 대가 등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기로 약정하였다가 주식배정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0.9.29.자 합의서에 청구인과 전OOO간 쟁점주식 양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전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은 전OOO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OOO의 등재이사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대한 기술제공 등의 대가 또는 전OOO에 대하여 제기한 소 취하, OOO의 등재이사 사임 및 확인서 발급 등의 대가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위약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