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537 선고일 2015.10.07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서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사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8.16.부터 충청남도 OOO에서 OOO 등에 남아 있는 OOO을 매입하여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모기업인 주식회사 OOO으로 납품하는 OOO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 201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각 공급가액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3.6.18.~2013.7.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9.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가산세) 2011사업년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실물이 이동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과 주장에 대해 과세관청이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처분 결정을 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OOO 매입거래는 실제 실물이 이동하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쟁점매입처가 단순 도관업체가 아니라 실제 매입․매출의 주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며 이와 같이 OOO의 소유권은 쟁점매입처에 있으나, 전단계 매입처의 야적장에서 매입이 이루어진 것은 비철금속 거래의 특성상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입하는 일명 “트레이딩 거래”를 통해 매입하였기 때문이며, 비철금속 거래시 트레이딩 거래는 일상적인 거래방식으로, 장기간 재화의 보관비용 최소화, 재화 운반비용 절감,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물품을 공급함에 따라 공급시간을 단축, 매입한 재화를 사업장에 하차 시킨 후 매출처를 확보할 때 다시 상차 시켰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로스(Loss)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동스크랩을 인도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황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세무조사를 받고 도관업체로 판정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정함으로써, 선의의 납세의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다수의 심판례를 보면, 거래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거래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에 과실이 없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거래개시 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사업자를 만나 사업자등록증, 명함, 통장사본, 국세체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으므로, 당사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의식이 없었음을 반증하고 쟁점매입처는 당사에 매출한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신고․납부한 매출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지 않았으며, 당사는 매입대금 지급 시 매입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동 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의식은 전혀 없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OOO이라는 OOO을 영위할 당시 무단폐업으로 직권폐업된 사실이 있고, 수백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만큼의 자금 동원능력도 없으며 재산도 전무하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도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2013.10.18.)된 사실이 있고, 쟁점매입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매입대금이 선지불되고 매출 후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매출대금이 선입금되면 즉시 매입처에 매입대금이 이체되는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만을 발행 및 수취하고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로 그 실질적인 대금의 최종 귀속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계획적·체계적인 자금거래를 하였으며, 매출단가 및 매입단가에 일정하게 ㎏당 OOO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상 매출단가가 항상 일정할 수 없음에도 단지 서류상 형식을 갖추기 위해 단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매입처가 OOO을 매입한 OOO 등 5개 업체는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매입액이 전혀 없으며 단기간 사업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조사된 자료상(100%)이고, 쟁점매입처는 불상의 실제 거래처 사이에 개입하여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은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자금흐름의 도관(Pipe)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사업자로 100% 자료상으로 OOO에 의해 관계기관에 고발되는 등 OOO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을 매입하면서 실제 OOO을 운반한 운송사업자들로부터 확인한 진술서에는 OOO야적장에 간판이 없었고, 운반비는 OOO에서 들어왔으며, OOO에서 계근 후 청구법인에 운반하였고 운반비는 일반 운송비 보다 많았으며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았고 쟁점매입처는 모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으로부터 OOO을 매입하지 않고 대구광역시 인근의 OOO의 매입처들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은 OOO거래가 소규모 고철수집상을 거쳐 유통되는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함에 따라 거래 단계별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임을 인지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종 형식상 서류를 준비를 하면서도, 정작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아닌 대구광역시 인근의 여러 불상의 야적장들에서 OOO을 매입하면서 쟁점매입처의 계량증명서가 없고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 OOO 등의 계량증명서를 확인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음에도 OOO이 누구의 소유인지 의심하지 않고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장소에 가서 사진촬영한 후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인근의 불상의 매입처들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국세를 공제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즉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의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조사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쟁점매입처의 매입처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폭탄업체로 그 중 OOO은 개업 후 6개월만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한 사업자로 OOO의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한 일명 “폭탄업체”이고, 기타 매입처의 경우에도 단기간 존속한 사업자로 매입 없이 수백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들이고 쟁점매입처 매입액의 OOO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현장에서 즉시 매출처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 매입금액의 99.75%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매입처는 OOO의 실거래처와 매출처 사이에 개입한 도관역할에 지나지 않으므로 100% 가공매출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매입처는 <표1>와 같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비율 99.8%)하였고 동 기간동안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가공비율 100%)함으로써 자료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매입처의 관계자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에게 OOO 소재지를 알려주면 같이 방문하여 OOO 확인 후 매입하였으며, 2012년 6월경부터는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이 OOO을 촬영한 후 사무실에 사진을 전송하는 즉시 사무실에 비치된 OOO매입 프로그램에 OOO이 적재된 장소가 표시되어 야적장 위치 및 실물 확인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계근증명서에 기재된 OOO 운송자업들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 OOO을 지정하는 업체나 장소에서 싣고 OOO에서 계근 후 청구법인에게 운반은 하되 물건을 공급하는 고철수집상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다르고 쟁점매입처는 모르는 업체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서 2014.6.1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OOO거래는 매입한 물량을 입고하지 않고 타 업체에 판매하는 트레이딩거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트레이딩거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물류비 절감, 공급시간 단축, 상하차 로스방지, 시세하락에 따른 재고 리스크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이 건 트레이딩거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거래라고 확인하여 준 것으로 되어있다. (나)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4.9.15. 쟁점매입처 및 O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무혐의처분 이유서를 보면 OOO 거래를 빙자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하여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도관업체로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서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을 매입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및 야적장이 아닌 다른 야적장에서 OOO을 매입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