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0522 선고일 2015.04.21

청구인의 모친은 고령으로 쟁점토지를 모친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작하였다거나 타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25. OOO답 2,512㎡ 외 14필지를 OOO양도하고, 2013.4.1. 이중 같은 곳 OOO답 2,512㎡, OOO답 1,398㎡, OOO답 724㎡, OOO답 1,339㎡, OOO답 2,198㎡, OOO답 592㎡, OOO답 2,681㎡, OOO답 1,063㎡, OOO답 2,944㎡, OOO답 2,162㎡ 합계 17,6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4.7.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거의 대부분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OOO졸업한 뒤 군 제대후 일찍부터 집안의 영농을 도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6.11.16.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재직(군무원 기능8급)해온 상시 근무자이지만 영농에 직접적으로 계속하여 종사해 왔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반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최근 영농기술의 향상․영농방식의 기계화, 분업화가 날로 진행되면서 OOO발간자료 등에서 나타나는 농작업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볼 때 상시근로자도 얼마든지 영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군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노동력 투입시간(10a, 302.5평)]에 따르면, 묘판 및 온상작업에서 탈곡, 콤바인, 건조까지 노동력 투입시간이 2013년 기준 전국평균 12.68시간, 충남평균 12.59시간으로 이러한 노동력 투입시간은 약 10년전 2003년전에는 10a당 전국평균 26.46시간으로 농작업에 있어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술의 발달 및 기계화의 영향으로 노동력 투입시간은 실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듯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2013년에 양도한 농지의 면적은 24,506㎡(약 7,413평, 245a)로서 노동력 투입시간을 위의 통계자료로 계산하면 연간 약 311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 바, 이는 주말, 연가 및 휴가 등의 시간이나 하절기 조석시간대의 작업시간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영농이 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소지와 근무지의 통근거리가 왕복 약 2시간에 가깝고, 군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전 7,411㎡, 답 29,049㎡ 상당의 토지에 대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유농기계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모 OOO소유의 농기계로는 육묘 및 벼베기 과정을 할 수 없으며, 농작업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을 할 경우에만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OOO또는 타인의 노동력으로 대부분의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가) OOO사무소에서 출력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상에도 쟁점토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의 모 OOO로, 경영형태가 임차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가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고, OOO면세유류관리대상에도 농기계가 OOO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명의자로 면세유류가 출고되었다. (나) OOO거래자별상품별집계 출력물에도 OOO명의 거래가 상당 부분이고, OOO2012년 벼 매입내역에서도 OOO거래처이며, OOO청구인이 경작하는 타인 소유 논에 2014.6.4.부터 2014.6.23.까지 모내기 작업을 하여주고 받은 농기계 작업비 영수증은 청구인이 영농에 직접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청구인이 소유한 상당한 면적의 농지 외에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주업의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없다.

(2) 타인이 이앙기로 청구인의 모내기 작업을 해준 영수증을 보면,2014.6.4.부터 2014.6.23.까지 총 20일 동안 중 청구인의 근무일인 평일이13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모친 OOO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제출하여 OOO문의한 결과 현재 면세유 공급정책상 연간 농기계별 규격(마력)에 따른 사용량을 근거로 면세유 공급기준량이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인 소유의 상당한 면적의 농지와 임차한 타인의 농지 및 모친 소유의 농지를 작업하여야 하는 청구인에게는 그 공급기준량이 부족할 것이나, 연간 공급기준량의 3분의 1만을 사용하였고 면세유 공급기준량 산정시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어 제외된 농업용 트럭의 사용까지 고려하면 경유 소비량이 적어 농지를 직접 자경하고 타인의 농지까지 농기계 작업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모순이며, 2009∼2012년까지의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OOO계속 수령하였고,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또는 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2.25. OOO답 2,512㎡ 외 14필지를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초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0.14. 이후 OOO소재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농지경작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기능 8급으로 1996.11.16.부터 2013.7.5.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2012년의 직불금은OOO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영농기간 동안OOO근무한 일지(2006년~2012년 자료) 등은 제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OOO명의로 받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OOO및 인근 주민 OOO외 5명의 경작사실확인서, OOO확인한 조합원증명서, 판매원장, 면세유류관리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업용차량 정기검사결과표, 보유 농기자재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3년 OOO소유(청구인 소유에서 2010년 OOO소유로 변경)의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 소유의 OOO트럭의 자동차정비검사결과표를 제출하였다. (나) OOO매입내역(거래기간 2012.10.1.~2012.12.31.)에는 OOO벼 14,558kg을 OOO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보유한 농기계로 본인소유 농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웃주민들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번기에는 모내기작업(승용6조식 이앙기)까지 해주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해주고 받은 수수료영수증도 이의신청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는 오히려 이웃주민이 청구인의 농지에 대하여 작업을 해준 것으로 오인하였는바, 영수증상의 이웃주민들은 실제 이양기 등 농기계 조차 갖추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청구인이 해당 본인들의 농지에 대하여 작업을 대행해 주었음은 직접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2015.3.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인 농업인은 OOO로 되어 있으나, 모친은 현재 80세의 고령의 연세라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고, 세대주가 모친인 관계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업인이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현재도 승용차가 아닌 농업을 위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인근 주민에 대한 탐문조사나 OOO등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현지확인 조사라도 해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시 근무가 필요한 군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졸업하였고, 출생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모친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농지이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농지소재지의 이장 및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쟁점토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의 모친 OOO기재된 것은 세대주가 모친으로 되어 있어 모친이 경영인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 또한 동 공부상에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모친은 고령으로 쟁점토지를 모친이 농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작하였다거나 타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