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0402 선고일 2015.06.02

청구인이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부동산개발과 관련 있는 회사에서 여러 해 동안 근무한 점, 청구인과 @@개발 사이에 작성된 쟁점용역계약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용역제공내용이 사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0년 귀속 수입금액 중 OOO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20. OOO에게 OOO의 주식매수와 관련한 컨설팅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대물변제)로 2010.1.5.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1년 5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8.~2014.4.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소득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기타소득(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OOO이 대신 납부해 준 기타소득세 등 OOO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7.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이의신청을 거쳐(결과 가산세 관련 청구는 인용되었다),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은 2010년 초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았고, 내용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80% 계상한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조사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동일하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해당사항이 없다는 통지를 하였지만, 쟁점소득의 지급업체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게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하였고, 이는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징이었다. (다) 처분청이 재조사의 근거로 제시하는 2010년 조사청의 조사와 2014년 처분청의 조사는 그 조사연도와 조사내용이 다르다고 하나 2010년 조사청으로부터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사항․동일한 내용에 대한 조사(동일한 사항․동일한 내용을 재조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다. (라) 처분청이 재조사 근거로 제시한 탈세제보는 사실을 왜곡한 악의에 의한 제보일 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모든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이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가) 2007년 3월경 OOO의 오OOO 회장이 청구인을 찾아와 OOO을 인수하여 그 회사 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한다면서 동 회사의 주식매수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OOO의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지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였고, 국회의원 비서관·금융기관인 OOO의 비상근이사·OOO 기획실장·OOO의 대표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등 컨설팅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며, 현재도 개발시행사업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아파트전문 시행회사인 OOO과 관련한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한 대가이고, 단순 부동산 알선에 해당하는 거래였다면 OOO이라는 큰돈을 청구인에게 주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OOO의 직원 자격으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OOO이 쟁점소득을 회사로 귀속시키라고 명령을 하거나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이므로 쟁점소득을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분 개인사업자 조사에서 청구인이 2007년 10월 OOO의 OOO의 주식·채권 등에 대한 양수와 관련하여 주식·채권의 매매․알선 대가로 2010.1.5. OOO를 대물변제받았음을 확인하고, 쟁점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으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받은 날로 하고 있어 2008년이 아닌 쟁점소득에 대한 대물변제일에 해당하는 2010년으로 보아 쟁점소득의 소득세 신고기한인 2011.5.31.이 미도래하여 종합소득 해당여부 및 신고누락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사항이 당초 조사청에서 조사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재조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번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0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는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필요경비 과다 계상으로 검토되어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선정된 조사’로 청구인이 2011.5.31. 신고한 2010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입금액 및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는 그 조사대상 귀속년도가 2008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고 처분청의 조사는 2010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조사 또는 중복조사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라) 조사청은 2010년 5월 쟁점소득의 지급업체인 OOO이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대물변제하고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OOO을 대상으로 2010사업연도 원천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원천세액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2014.4.8.부터 2014.4.27. 청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0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와 당초 조사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행한 조사를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금번 세무조사는 원천징수대상자인 OOO이 조사대상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조사로 당초 조사와 그 조사대상자 및 세목을 달리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약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OOO (나) 2007년 당시 청구인은 OOO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용역수행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OOO과 구두상 OOO에 계약하고 2007년 9월까지 OOO의 내부사정 및 우발채무, 그 간의 사업시행OOO 여부 등에 관한 내부정보, 금융 PF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식·채권 등 매매계약 성사(계약체결일: 2007.9.5., 잔금일: 2007.10.30.)에 중개 역할을 하였고, 그 대가로 OOO로부터 2010.1.5. 최종 합의된 금액 OOO을 대물로 변제받았다. (다) 용역을 제공받은 당사자인 OOO은 주식·채권 매매 성사대가와 관련하여 OOO이라는 고가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컨설팅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용역수행 기간도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 성사일이 2007년 9월까지로 이례적으로 단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OOO이라는 계약액수는 청구인이 OOO의 내부직원으로서 우발채무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원활히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컨설팅업무에 관련된 자료라고 제시한 “OOO 예비타당성 검토”(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살펴보면, 이는 평이하고 단순한 내용으로 일반적인 검토수준의 자료이고,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OOO은 토지 소유법인으로서 토지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골프장 인허가 무산) 중에 있었으며, 동 자료는 청구인이 OOO에 소속된 내부직원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고, 그 객관성이 완전히 담보된 자료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검토서는 사업의 개요 및 전반적인 입지요건, 주변환경, 분양수입 산정 등 그 내용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문지식에 의하여 도출해 낸 것이라기보다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하며, 그 기초자료 역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자료제공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19호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재산권에 대한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마) OOO은 2001년 5월 개업한 중견 건설업 법인이고, 경영회계부서가 있음에도 OOO이라는 쟁점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컨설팅 내용 및 컨설팅 제공 당사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특정된 견적이나 검증이 없이 계약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할 수 없다. OOO은 당초 조사청 조사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 제시없이 그 성사대가로 OOO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한 사실만 있다고 하였고, 컨설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대가에 관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 서면에 의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당초 조사에서 컨설팅용역계약서가 없다고 하였으나, 금번조사시 제출함), 금번 조사시 이와 관련하여 2007사업연도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시받은바, 컨설팅 용역 제공대가와 관련하여 회계상 아무런 기표도 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는 청구인이 단순히 주식·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이 성사됨에 따라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2007년 10월 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OOO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자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 김OOO이 작성해준 확약서를 근거로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OOO과 컨설팅 대가에 대한 금액 합의 후 대물로 변제받았다. 이는 청구인의 역할이 대단히 미미하였지만 대표이사가 확약서를 써 주었고, 불이행시 대외적으로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시행사가 토지를 매집할 때 토지대금의 5∼8%정도를 토지정지비로 추정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소득을 단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인은 2011.5.19. OOO세무서에서 발송한 OOO 주식회사의 용역비 OOO에 실제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거래사실여부조회서’OOO에 대한 회신에서 2010년 1월 대물로 지급받은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가장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실 사무장과 공모하여 2010.1.30.을 작성일자로 OOO 주식회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OOO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는 청구인도 쟁점소득이 실제로 확인되는 필요경비만 인정되는 소득임을 알고 있었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려 하였다가 쟁점소득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 OOO에 대한 조사청 조사에서 판단 오류로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고지·결정되자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용역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실 사무장과 통정하여 일정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건 거래를 부인하고 송금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무장을 상대로 송금금액 반환을 요청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소득은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가 명백하다. (아) 청구인은 1996년 이후 계속하여 근로소득자였고, 2007년 이전 이 건 외에는 기업인수 등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던 사실이 전무한 점(관련 라이센스 없음), 용역계약 금액 대비 용역제공기간이 지극히 단시일인 점(약 3개월), 컨설팅 관련하여 제출한 검토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검토 수준의 자료인 점, OOO과의 컨설팅계약서가 당초 조사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2007사업연도 회계상 아무런 기표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세금탈루를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하려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한 용역제공이 아닌 내부자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식·채권 등 매매거래를 알선하고 받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80%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소득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필요경비 80%)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용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0.5.14.∼2010.5.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2008년 귀속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별도로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10.1.5. 지급한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처분청이 원천세 OOO을 경정․고지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소득을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받은 보수로 보아 쟁점소득에 대해 80%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2014.4.8.∼2014.4.27.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위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 처분청의 조사결과통지서와 OOO에 대한 조사청 조사결과통지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OO

(3) 쟁점용역에 대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을)과 OOO(갑) 사이에 2007.7.20. 작성된 컨설팅용역(쟁점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나) OOO개발 대표이사 김OOO이 2008년 2월에 작성한 확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2007년 7월에 작성된 OOO 예비타당성 검토서는 총 7매로 사업의 개요, 입지여건, 개발여건분석, 토지이용구상, 인구 및 주택배분, 투자사업비 산정, 분양수익 산정, 현안과제로 하여 작성되어 있고, 그 외 청구인의 이력내용,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안) 요약자료, 토취장 위치선정동의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채권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실 사무장과 통정하여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OOO 주식회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OOO을 교부받았다가 쟁점소득 지급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 대한 조사청 조사에서 쟁점소득이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어 기타소득으로 관련 제세가 결정․고지되자 청구인은 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사무장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2008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고, 2014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2011.5.31. 신고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그 귀속연도가 다른 점, 청구인의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OOO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액도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부동산개발과 관련 있는 회사에서 여러 해 동안 근무한 점,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쟁점용역계약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용역제공내용이 OOO의 사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업무(인수전략․정보수집․계약조건․회계법인과 연계한 기업재무 실사협조․거래대금 지불방식․우발채권 관련 등)이고, 검토서의 내용은 사업의 개요․입지여건․개발여건분석․토지이용구상․인구 및 주택배분․투자사업비 산정․분양수익 산정 및 현안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알선에 대한 소개내용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당초 2010년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에서 쟁점용역에 대한 조사결과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하고 거래상대방인 OOO에게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기타소득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