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처분청과의 문답과정에서 종전농지에서의 자경과 관련하여 오래되어서 제출할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업협동조합장의 비료 무상지원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처분청과의 문답과정에서 종전농지에서의 자경과 관련하여 오래되어서 제출할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거래자별 매출내역, 농업협동조합장의 비료 무상지원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토감면이 아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거주요건, 경작요건, 농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에서 증빙되었다 할 것이다. 첫째, 거주요건을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으로 1987.9.10.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종전농지의 소재지OOO와는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고 거주지와 종전농지는 직선거리로 4km이다. 둘째, 경작요건을 보면, 청구인이 1989.8.19. 종전농지를 취득한 후 1995.2.1.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를 통하여 확인되며, OOO에서 수십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곳 일대에서 평생 농사만을 지어 왔다. 셋째, 농지요건을 보면, 종전농지는 양도일 현재 지적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경작에 사용한 답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종전농지를 수용한 OOO과의 계약서에 의해서도 증빙된다. 위와 같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감면세액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하여 이중신고(8년 자경 및 대토감면)하였고, 처분청은 8년 자경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 후, 대토감면에 대하여는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8년 자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3년 이상 만기보상채권분 OOO에 대하여는 수용에 대한 감면비율 40%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0년에 종전농지 1건만을 양도하고 예정신고하여 확정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종전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추후 이와 달리 대체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되므로OOO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8년 자경 신고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처분이 있기 전에 청구인이 감면신청을 철회한 종전농지의 8년 자경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고(처분청의 처분이 있기 전 철회한 8년 자경 예정신고를 처분청에서 신고시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대체농지를 대토감면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자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음)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체농지에 대하여 사후관리 불이행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3년 이상 만기보유채권의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보상 감면비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종전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3년 이상 만기보상채권분 OOO에 대하여 수용에 대한 감면비율 4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3.26. 대통령령 제22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⑧ 법 제77조 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종전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비료 무상지원확인서, 거래자별 매출내역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보상내역 확인서OOO, 채권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종전농지는 OOO에 의거 OOO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OOO 산업단지 내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2010.2.18. OOO로 부터 현금 OOO 및 3년 만기 용지보상용채권 OOO을 수령한 후, 2012.10.19. 배우자에게 OOO을, 제3자에게 OOO을 각 매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거래자별 매출내역, 비료 무상지원 확인서 등으로는 8년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에 따라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보상채권을 예탁하여야 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OOO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총 보상채권액 OOO 중 OOO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점,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특약체결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자경 및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수용에 대한 현금보상 감면비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