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의 원천세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11개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의 원천세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11개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