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323 선고일 2015.04.29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의 원천세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11개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4.30. OOO자문용역계약(이하 “쟁점자문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5.28. 용역비 OOO(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쟁점용역비가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100분의 80이 인정되는 “기술자문용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6.10. 기타소득세 OOO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9월 기타소득 원천징수 점검을 실시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비가 필요경비 100분의 80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3.11.29. 기타소득 OOO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OOO(원천세 OOO가산세 OOO)을 납부하였다가, 쟁점용역비가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100분의 80이 인정되는 “기술자문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타소득세의 필요경비 100분의 80을 인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4.5.27.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용역비는 폐기물 매립 예정지역의 토지매수자와 접촉하여 토지매입을 원활하게 하고, 관계기관에 인허가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기여한 대가이고, 자문용역 및 기술용역은 OOO대표이사로 재직했던 OOO주식회사가 별도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2014.7.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OOO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5.28. 쟁점용역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인 2010.6.10. 기타소득세 OOO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그 납부기한인 2010.6.10.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13.6.10.까지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11개월이 경과한 2014.5.27.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