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평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0290 선고일 2015.02.09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인해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소득자로서, OOO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해약평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원천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인한 기타소득을 2012년 귀속근로소득금액(OOO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 에 따라 쟁점금액으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2014.6.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서 소득세를 원천납부하였음에도 연금저축의 납입원금에 대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중도해지시 원천납부분은 처분청의 경정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고,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는 연금저축의 납입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 가입기간 동안 공제된 납입원금과 연금불입액의 운용수익에 대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해 받은 해약평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③ 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총지급액 (3)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괄호 생략)

  •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괄호 생략)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아래 <표>와 같이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4항에서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에서 OOO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