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젓갈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231 선고일 2015.05.06

청구인은 쟁점젓갈류를 포장하기 위해 밀폐포장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면세사업자OOO로, OOO에서 과세사업자(2013.7.1. 개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젓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OOO(이하 “쟁점젓갈류”라 한다) 등을 판매하고 이를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5.15.~2014.6.3.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젓갈류의 매출OOO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9.5.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 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을 창업하여 사업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2011년부터 벌크통의 젓갈을 플라스틱 용기에 단순히 소분하여 OOO에 납품하였고 2013년 하반기에 국물이 흐른다는 일부 고객의 항의가 있어 반품된 제품에 한하여 운반편의를 위해 플라스틱 실링지를 대고 이동식 밀폐포장기로 열을 가하여 입구를 막고 납품하였는바, 쟁점젓갈류의 납품이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경하는 정도의 가공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조 제5항에는 젓갈류 등을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2001.4.30. 재경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세무관서의 내부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포장을 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쟁점젓갈류를 포장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젓갈류를 냉장시설에 보관하여 저온 숙성하고 진공포장기계를 이용하여 플라스틱용기에 진공포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젓갈류를 냉장시설에 보관한 것으로 제품의 물리적․화학적 성격에 변화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젓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경하는 정도의 가공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저온숙성을 위한 제조시설이라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의 과세요건인 제조시설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플라스틱용기에 쟁점젓갈류를 밀폐·진공포장하여 OOO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진공포장기계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진공포장을 한 적도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문답서(2014.5.27.)에 기재된 ‘진공포장용기계’ 부분과 관련한 청구인의 진술은 진공포장용기계와 밀폐포장기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착오에 기인한 진술이었고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이 부분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니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실제로 진공포장용 기계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수정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믿고 문답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날인하였다. 이후 문답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청구인의 수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진공포장용기계’라는 표현은 수정되지 않았고 마치 청구인이 진공포장용기계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이는 조사공무원의 부당한 처사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공포장기계 모습과 같이 기계의 설치규모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에 진공포장기계를 설치하였다면 세무조사 당시 이를 발견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일부제품에 다리미 또는 이동식 실링기를 이용하여 밀폐포장을 한 적은 있으나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진공포장을 한 적은 없고 2013년 하반기 이전에는 단순히 벌크통에서 플리스틱용기로 소분하여 OOO에 납품하였다. 2013년 하반기에 OOO로부터 젓갈국물 등의 누수로 청결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를 받게 되어 누수를 지적받은 반품제품에 한하여 이동식 실링기를 이용하여 밀폐처리한 적은 있으나, 산소의 혼입을 차단하는 진공능력이 없으므로 유통기한이 증가하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진 바 없었고 단순히 운반과정에서 국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대법원 판결(1985.2.26. 선고 84누478 판결)에서도 젓갈류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다시 이를 쇠깡통에 넣어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을 덮어 포장한 것은 운반을 위한 포장으로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처분청이 라벨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5년전 사용하던 것으로 마케팅목적의 라벨지가 아닌 시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자를 인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붙이는 표식이지 처분청이 주장하는 상품가치를 증진시키는 마케팅목적의 표식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제품을 납품받은 OOO가 그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비과세제품으로 판매하여 왔는데 처분청이 OOO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5)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쟁점젓갈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가 아니라 쟁점젓갈류가 면세대상제품이라는 인식하에 OOO에 납품하였고 OOO 역시 면세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었던바, 쟁점젓갈류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법령해석상의 문제이고 가공의 정도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실링지로 밀폐·진공 포장하여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이와 더불어 상표부착 등으로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쟁점젓갈류는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고 OOO의 매장에 납품 및 진열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OOO 등의 양념·조미된 젓갈류를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구매한 후 저온창고에 보관한 것은 양념된 젓갈류를 숙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진술은 OOO에 시작하여 같은 날 오후OOO에 종료하였고 이후 10여분 동안 청구인과 OOO 세무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열람 후 무인 및 서명의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문답서의 진공포장용 기계부분은 진공포장용기계와 밀폐포장기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청구인의 착오에 기인한 진술이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내에서 젓갈류를 담은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용기를 실링지로 포장하는 밀폐·밀봉포장기계인 실링포장기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문답서상의 진공포장용 기계는 실링지를 폴리에틸렌포장용기 등에 밀폐·밀봉하는 포장기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문답서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 기간 동안 OOO원(공급가액)의 실링지를 구매한 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장에 비치한 실링포장기계와 종업원을 통하여 폴리에틸렌 포장용기를 밀폐․밀봉포장을 하였으며 실링지 포장은 젓갈류의 보호 및 누액방지기능 이외에도 외부의 산소 및 습기가 포장용기 내에 혼입되는 것을 일정부분 방지하는 진공기능이 있는 것이므로 포장된 쟁점젓갈류의 보존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있는 것이다.

(4) 청구인이 운영한 OOO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상표라벨지를 변경한 것이고 OOO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다른 젓갈상품과 차별화되는바 상품가치의 증진을 수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젓갈류를 포장한 상태로 판매한 OOO의 OOO은 젓갈류의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도·소매업체이고 관련 세금부과는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5) 청구인은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쟁점젓갈류를 도·소매로 판매한 사업자로 OOO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미 젓갈류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젓갈류가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품명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젓갈판매 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주요 매출처는 OOO 인근지역 OOO 매장이며,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결과OOO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젓갈류를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실확인서OOO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세무신고를 대리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밀봉기계가 없음을 처분청의 직원이 확인하였음을 알고 있으며 처분청의 직원에게 밀봉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사실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여 조사관서 직원도 이를 인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OOO의 사실확인서OOO에 의하면, 본인들은 OOO의 직원으로 쟁점젓갈류를 납품받아 운반하는 과정에서 OOO과 같은 국물이 많은 젓갈류 제품에서 국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 청구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3년 하반기부터 OOO에 한하여 반품된 제품을 다시 비닐 등으로 국물이 새어나오지 않게 처리하여 납품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밖에 진공포장기계 모습 사진(4매), 이동식 수동실링기 모습 사진(1매), OOO 라벨지 사본(15매), 쟁점젓갈류가 OOO에 비가공 농수산물과 함께 진열되어 있는 사진(1매)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장의 과세기준 자문신청 회신OOO에 따르면,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진공․포장되어 저장 및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OOO 등의 야외매장에서 주말장터 특판행사를 하였고 이후 양념조미젓갈인 쟁점젓갈류를 폴리에틸렌 용기에 포장하여 약 OOO의 슈퍼매장에 납품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진술서OOO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고 20킬로그램 깡통에 들어있는 젓갈류를 구매하여 냉장창고에 보관한 후 주문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500그램용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하여 포장한 후 실링지를 뚜껑에 넣어 이를 닫은 후에 상품명과 상호 및 바코드라벨이 기재된 스티커를 붙인 후 이를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재, 장비 및 설비는 소포장용 플라스틱용기, 뚜껑, 비닐, 라벨지, 배달용 종이박스 및 진공포장용 기계 등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에서 판매한 청구인의 제품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OOO에서 판매한 타사 OOO 제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OOO 기간 동안 OOO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OOO의 실링지를 구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고, OOO 홈페이지의 제품소개란에 실링지를 통해 외부의 산소 및 습기가 용기 내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존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2011년~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서에 따르면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과세된다고 되어 있고, 2012년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 의하면 데친 채소류, 김치, 젓갈류, 두부, 간장 또는 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단순가공식료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젓갈류를 가공한 정도는 운반상의 편의를 위한 수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젓갈류 중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서에 젓갈류의 경우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젓갈류를 포장하기 위해 밀폐포장기를 사용하였고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실링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젓갈류 납품시 OOO이라는 라벨지를 붙여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OOO에 납품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젓갈류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