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직원명의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미등록상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직원명의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미등록상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사업장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부실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각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각 사업장별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아니라 매출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명의위장하였더라도 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부담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하여 부실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② 비록 쟁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의 성명’란에 청구법인이 아닌 명의대여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➂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에도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가 아닌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원리에도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다.
(1) 사업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6, 2010.10.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 등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부합한다.
(2) 처분청이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결과,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직원명의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바, 이 건 과세는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김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청구법인은 2010.10.2.부터 충청남도 OOO를 대행하는 법인사업자로, 전국의 지역별로 38개의 가맹점(직영 32개, 비직영 6개)을 두고 업종·상호별 전화번호부를 발행·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별로 법인의 지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각 가맹점별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2.11.29.부터 2013.4.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을 명의대여사업자로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를 인정하되, 쟁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3.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OOO은 2013년 12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서 2008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처분청에 시정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22. 청구법인에게 아래〈표〉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OOO원(부당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재경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직원명의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미등록상태로 볼 수 없는 점,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