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089 선고일 2015.03.05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주민등록상 대부분 시부모와 주소를 달리 하고 있었던바,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거나 시부모가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계속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2.26. 취득한 OOO 답 2898㎡와 2005.2.18. 취득한 같은 리 964-1 답 505㎡(이하 위 두 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4.23. OOO원에 양도하고 2013.7.3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유자(청구인)와 실제 경작자가 다르고 또한 청구인의 근로소득(OOO 보건소 직원)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위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4.3.24.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부모의 주소지인 OOO에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였고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청구인이 재촌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결정을 하고 2014.5.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
  • 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시부(김OOO)가 1989년에 취득하여 2008년 사망시까지 약 20여년을 자경한 농지이고 시부 사망 후에는 시모(이OOO)와 함께 2년여 동안 농사를 지었던 농지로, 시모가 노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부득이 하게 2011년부터 숙부(김OOO)에게 사용대 하였다가 2013.

4.

23.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인정 하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비사업용 토 지에서 제외하는 경우와 관련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의 괄호를 보면 “가족 중 소유 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하던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함께 영농한 청구인의 시부모도 위 조항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고 시부 모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사용대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였으며 시모는 현재도 재촌하여 위 조항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세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고 2003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2013년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논농사 직불금을 대부분 시부인 김OOO이 사망하기 전까지 수령하였고 청구인 부부는 주말을 이용하여 김OOO 동생)의 농사일을 거들은 점에 비추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여러 번 변동이 있어 시부모와 따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스스로도 처분청의 8년 자경감면 배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 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 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 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3)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을 보면 당초 청구인의 시부 김OOO이 1989.

5. OOO 답 2,898㎡ 및 같은리 964-1 답 505㎡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이 전자의 토지를 2002.2.26., 후자의 토지를 2005.2.17. 각각 매매로 취득 하였으며, 2013.2.14. 이를 같은리 964-1번지로 합병한 후, 2013.4.23.(등기접수일 2014. 5.28.)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3.7.31. 양도소득세 신고(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OOO원 전액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주민등록초본상 실제로 시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것은 2004.2.20.로 확인되고 1년 2개월 후인 2005.5.2. OOO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2005.9.14.에 다시 시댁인 OOO로 이주하여 2005.12.11.까지 약 4개월 거주하고, 그 이후 다시 OOO에서 2007.1.8.까지 1년 1개월 정도 살았으며 OOO에서 2007.1.9.부터 2011.6.21.까지 약 4년 5개월간 거주하였고 그 후 현주소인 OOO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시부모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OOO에는 주민등록초본상 약 1년 6개월 정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2014.2.14.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2필지는 청구인의 시부 김OOO이 1989.1.5. 취득하여 2002.2.26.과 2005.2.17. 각각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농사를 짓다가 2008년 사망 후에는 김OOO의 동생 김 OOO가 지었다는 마을 이장과 마을주민들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 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2006년과 2007년에는 시부 김OOO이 2008년에는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그 이후는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측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89년부터 현장확인일 현재(2014.2.14.)까지 OOO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급여 발생내역에 따르면 2003년 OOO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OOO원을 받는 등 10년간 매년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위 OOO원의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보면 과세표준 OOO원(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후)에 대한 산출세액이 OOO원이고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고 기신고결정․경정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산출근거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6)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서 소유자(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당해 사유 발생 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봄)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부 모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사용대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였고, 시모는 현재도 재촌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9년 부터 보건소(OOO)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주민등록상 대부분 시부모와 주소가 달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거나 시부모가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