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0022 선고일 2015.04.02

청구법인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0”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의 상담 답변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2.7.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2009.10.1.~2010.9.30.)에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 대상세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이를 이월액으로 신고하여 2013사업연도(2012.10.1.~2013.9.30.)에 이월공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사업 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OOO으로 한도규정에 의하여 쟁점세액공제액이 OOO이므로 이월되는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쟁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2013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았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2014.9.22.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쟁점세액공제 대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추가 고지된 세액은 없음)하고, 쟁점세액공제로 인해 납부된 농어촌특별세 OOO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44조 제1항에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세청 2010.3.9., 2011.3.2. 상담에서도 “조특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4조의14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2013사업연도에 쟁점세액공제액을 이월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며, 한도초과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OOO으로 한도계산에 의하여 공제세액이 OOO이므로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하여 이월되는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도 없는 것이어서 쟁점세액공제를 2013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보면, OOO억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OOO이고, 이에 따라 산출세액이 OOO이며, 부속서류인 세액공제조정명세서를 보면, 2010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공제대상세액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이월액으로 계산하여 2013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4조의14 제1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제104조의14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액공제 계산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대상인 법인세는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을 의미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할 세액”은 없는 것이며, 조특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공제할 세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OOO이므로 조특법 제1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의 상담 답변은 법 문언 그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할 세액이 없고,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도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