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885 선고일 2016.06.0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은 전소유자들의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명의의 통장 출금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약 *억원의 현금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전소유자들”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취득가액을 OOO원,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가 없고 전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전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전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당초에는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의 각 원본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전소유자들이 매매계약서 원본을 회수해갔기 때문에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할 수 없지만, 취득 당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사본과 영수증 원본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인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 입증자료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결정한 실지취득가액의 근거서류인 검인계약서는 당시 관행상 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가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을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공시지가를 참고한 금액으로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고, OOO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문서감정, 금융거래조사를 실시하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4) 전소유자들은 1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지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낮추어 신고하고 실지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폐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탈세한 전소유자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청구인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은 전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상이하고,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거자료로 전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전소유자들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과정 중 OOO까지의 청구인 계좌 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다) 전소유자들은 1년 이내 단기 양도OOO에 해당하여 당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고, 전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은 바, 전소유자들 중 OOO의 신고서에 첨부된 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기재된 거래가액은 OOO원(공동소유자 3명의 총 지분에 대한 가액이며, OOO 지분에 대한 환산거래가액은 OOO원이다)이고, 전소유자들 중 OOO의 신고서에 첨부된 계약서는 공인중개계약서로 거래가액이 각 OOO원(각자 지분에 대한 각각의 거래금액임)으로서 신고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2> (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및 기준시가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만으로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청구인이 취득가액의 대금증빙으로 OOO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 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 출금된 OOO원은 수취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출금액도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의 거래가액 OOO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출금일자와 영수증 발행일자가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거래사실확인서 3매(사본) 및 인감증명서 3부(원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또는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각각, 매도인 OOO과 매수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661㎡를 OOO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작성일자는 OOO이며,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용 인감, 거래사실확인서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발급된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매도인 OOO와 매수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OOO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작성일자는 OOO이며,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용 인감, 거래사실확인서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발급된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영수증 3매(원본)에는 OOO가 각각 OOO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일시지불금으로 OOO원, 및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 출금내역에는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은 전소유자들의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할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그 즈음 발급된 전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통장 출금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약 OOO원의 현금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