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이 경과 한 장기 체납이며 공매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면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유예신청 거부는 정당함
18년이 경과 한 장기 체납이며 공매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면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유예신청 거부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공매토지는 당초 맹지가 아니었으나 쟁점공매토지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과거 청구인의 소유였던 OOO, 같은 동 125-2가 2000.4.4. OOO에 협의매수되고 OOO가 생기면서 형식상 도로에 접하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높이의 옹벽으로 인하여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도 왕래할 수 없는 절개지로 실질적인 맹지가 되었는바, 이 건 공매절차에서 쟁점공매토지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주)OOO은 토지의 가로(街路) 조건, 즉 도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쟁점공매토지가 표준지보다 열세하다고 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였으나, 현재의 공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는 쟁점공매토지가 사실상 옹벽으로 맹지화된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민법 제219조 의 주위토지통행권이 평가되지 아니한 채 누락되어 쟁점공매토지의 평가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쟁점공매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OOO의 맹지화 해소 절차 완료시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처분유예신청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및 이에 근거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가 규정하는 체납처분 유예의 승인 기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매토지는 현재 OOO시의 재정비촉진지구결정 및 고시, 재정비촉진계획결정(2011.11.28.)에 따라 “OOO지구 재정비촉진계획 OOO촉진구역”에 포함된 핵심 사업부지로서 토지수용이 목전에 있어 그 처분금으로 체납세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 제3항이 정하는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그동안 꾸준히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성실하게 납부하여 체납세액을 꾸준히 감소시킨 바 있으며, 이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의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 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 제2항의 최근 3년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조세를 장기간 체납한 사실은 인정하나 장기 체납 사실은 조세 면탈 우려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단순히 장기체납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세면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처분 유예의 승인 기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의 체납은 1997.2.1. 발생한 것으로서 18년이 경과한 장기체납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맹지 상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맹지 상태가 발생한 2000년 6월경부터 15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공매가 되고 나서야 맹지상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0.6.17. 쟁점공매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당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를 가처분권리자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공매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4.12.11. 소송을 통해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후에야 공매처분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체납처분면탈의 우려가 있는 등 국세기본법 제85조의2 제1항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가 정한 체납처분유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체납처분으로 쟁점공매토지에 대한 공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헌인 법률과 처분청의 체납처분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헌인 법률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분이 있었으나 이와 양도소득세 체납 및 처분청의 체납처분은 별개이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공매토지의 맹지 상태가 해소되어 시가가 상승할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공매처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체납처분유예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 제3호는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쟁점공매토지의 감정가격이 잘못되었다는 것일 뿐 쟁점공매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면 사업의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역시 체납처분유예의 사유가 될 수 없다.
(1) 청구인은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상 기금 모금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세금이 체납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동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공매는 위헌법률의 집행 및 공권력행사로부터 비롯된 위법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2002헌가2(2003.12.18., 전원재판부) 결정을 제출하였는바, 동 결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으로서의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공매토지는 이와 연접하여 위치하면서 과거 청구인의 소유였던 OOO, 같은 동 125-2가 2000.4.4. OOO에 협의매수되고 OOO가 생기면서 옹벽으로 인하여 절개지로 실질적인 맹지가 되었다고 하면서 쟁점공매토지에 대한 지적도 및 현장사진을 제출하였고, 이 건 공매절차에서 쟁점공매토지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주)OOO은 토지의 가로(街路) 조건, 즉 도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쟁점공매토지가 표준지보다 열세하다고 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공매토지에 대한 (주)OOO의 감정평가서(2015.9.22.)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에 맹지 상태를 해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쟁점공매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OOO의 맹지화 해소 절차 완료시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원에 대한 회신(OOO, 2015.10.21.)”, “재산세 민원접수에 대한 회신(OOO, 2015.10.22.)”,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민원 관련 회신OOO”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2 제1항 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체납처분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체납처분이 위헌인 법률의 집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체납처분이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헌 결정된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른 형사처분과 양도소득세 체납 및 처분청의 체납처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매토지의 맹지 상태가 해소되어 시가가 상승할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공매처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체납처분유예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쟁점공매토지의 감정가격이 잘못되었다는 것일 뿐 쟁점공매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면 사업의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역시 체납처분유예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체납은 1997.2.1. 발생한 것으로서 현재 18년이 경과한 장기체납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면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임에도 청구인은 체납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거의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압류의 해제만을 주장하는 점, 청구인은 맹지 상태가 발생한 2000년 6월경부터 15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공매개시된 후에야 맹지상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체납처분유예의 승인기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에 따라 체납처분유예를 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2.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3.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4.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