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스냉난방시설 설치 비용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일부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877 선고일 2016.06.29

◐◐◐는 냉·난방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공기조화기로 냉방기능만 사용하고자 하여도 전체 투자비가 모두 투입되어야 하고, 투자(설치)비용을 냉방부문에 대한 투자비용과 난방부문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5.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9.3.27. 설립하여 수익사업인 섬유 등에 대한 시험․검사․연구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2013년중 OOO을 신축하면서 설치한 가스냉난방시설(OOO,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용 합계 OOO원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 OOO원을 공제하였다.
  • 나. OOO장은 2015년 중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전기대체시설’로서 ‘가스냉방시설’만 열거되어 있는바, OOO에 대한 총투자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OOO원은 난방기능에 대한 투자금액으로서 쟁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 쟁점세액공제액 중 OOO원을 공제부인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시정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16.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3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1대의 실외기를 이용하여 냉매의 순환 사이클을 변경하면 냉방과 난방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서 냉방 및 난방용 부품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장비로, 난방․냉방 기능을 분리하기가 어렵고, 냉방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투자비가 모두 투입되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한대의 장비로 냉난방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에도 하절기의 냉방수요와 동절기 난방수요에 대비한 시설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은 중복투자에 해당되어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 특히 동절기의 난방시설도 전기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 전력수요관리라는 당초의 법 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열거되어 있는 “가스냉방시설”은 OOO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전기수요 억제 및 가스수요 활성화를 위해 OOO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이고, OOO에서 편찬된 ‘에너지절약 시설편람’에서는 OOO를 ‘가스를 열원으로 하여 냉․난방을 하는 고기능의 공기조화기로서 여름철에 냉방 기능만 있는 기존의 공기조화기와는 달리 한 대의 실내기로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기’로 정의하고 있는바, OOO가 냉․난방 겸용 기기라는 이유로 투자금액의 일부(약 OOO%)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더욱이 처분청은 OOO 구동을 위한 설치비용의 배분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정격냉방능력과 정격난방능력의 비율에 따라 투자금액을 안분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였는데, OOO는 냉방 기능만을 사용하고자 해도 설치비용 전체가 투입되어야 하는 장비로, 난방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설치원가가 거의 없는바, 합리적인 원가 배분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열거된 항목 중 전기대체냉방시설의 세부항목으로는 가스냉방시설, 축열식냉방시설, 흡수식냉방시설이 있는데, 열거된 시설들은 공통적으로 “냉방시설”로 표현되어 있어 당초 2001년 별표의 신설 취지가 냉방시설로 한정함을 알 수 있고, 가스냉방시설의 경우에만 난방부분까지 확대하여 난방관련 설치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문에 대한 확장해석이며,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 열거된 전기대체냉방시설은 2001.3.28. 신설 된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개정이 되지 아니하였는바, 신설 당시와 달리 현재는 냉․난방기기가 하나의 기계장치로 생산되고 냉방과 난방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설치함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로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전기대체냉방시설은 2000년 유가급등과 관련하여 여름철의 전기냉방에 대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력수요관리 설비”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점, 청구법인이 감사기간 중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검토서(감리확인서)’의 기계설비부분 성능지표에도 난방기기와 냉방기기 설치 표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설치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별표 8의3 신설취지는 법문대로 해석하여 “냉방”에 한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며, 설치한 시설이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경우라도 난방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정격냉․난방능력 용량에 따른 냉․난방 안분계산이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OOO의 생산원가 중 난방기능의 구현을 위하여 추가되는 부품이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감사기간 중이나 현재까지 냉방기능과 난방기능에 대한 원가산출 내용과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의 구동능력에 따라 안분한 처분청의 당초 안분계산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스냉난방시설 설치 비용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일부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제13조의2 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이용합

리화 시설

  • 나. 전력수요관리 설비

1. 역률자동조절장치 2)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 층에 설치되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한다)

  • 가) 가스냉방시설
  • 나) 축열식냉방시설
  • 다) 흡수냉방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이사장이 발행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유효기간: 2012.10.4.〜2015.10.3.)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설치한 OOOOOO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인증받은 기자재인 것으로 나타나고, 모델별 인증기자재 제품의 특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모델별 제품의 특징 (나) 2013년 4월 공사감리자 OOO이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 검토서(감리확인서)에 의하면, 기계설비부문 성능지표에 난방기기(용량 1,597KW)와 냉방기기(용량 1,420KW)가 구분․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난방부문 투자비율을 산정하여 총투자금액 중 해당 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최초 개발 당시부터 냉․난방겸용으로 개발된 설비로, 사방밸브(4WAY밸브)라는 원가 약 OOO원 내외의 작은 부품하나로 냉매흐름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구동사이클만을 변환하여 냉방기능과 난방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설비라고 주장하며 OOO OOO 제품카탈로그, OOO OOO 제작․설치시방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OOO 제품카탈로그에 의하면, OOO OOO 제품은 용량에 따라 OOO 등이 있고, 모두 냉․난방 겸용으로 되어 있다. (나) OOO OOO 제작․설치시방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시스템이란? OOO 시스템이란 도시가스 등을 이용하여 히트펌프를 구동하여 1개의 시설로 냉방과 난방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하나로서 사방밸브(4-way valve)의 조작을 통해 냉매의 흐름을 전환(Convert)하여 여름철에는 냉방기능을 이용하고 겨울철에는 난방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일체형 시스템임

2. OOO란? 냉매의 기화열 또는 응축열을 이용해 저온의 열원을 고온으로 전달(겨울철 난방)하거나 고온의 열원을 저온으로 전달(여름철 냉방)하는 냉난방장치임

3. 냉․난방 사이클의 변환 냉매(R410A)의 『압축→응축→팽창→증발』사이클을 변환시켜 냉방 혹은 난방기능을 선택함

(3) 양측이 제출한 각종 신문기사 등에 의하면, 전기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전기공급부족과 발전비용급증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대체시설로서 가스냉방시설이 쟁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추가되었고, OOO 산하 OOO 등에서는 전기수요관리사업 등 에너지합리화사업의 일환으로 OOO의 설치를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각종 정책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 대한 정책지원과 관련된 유관기관 발행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발행한 2012 에너지절약 시설편람에 의하면, OOO를 ‘가스냉방시설’로 소개하고 있고, 또한 OOO를 ‘가스를 열원으로 하여 냉․난방을 하는 고기능의 공기조화기’로 정의하고 있다. <2012 에너지절약 시설편람> 287페이지 中

1. 개요

OOO는 압축기를 가스엔진으로 구동하는 열펌프로 가스엔진과 엔진 배열을 회수하는 열교환기를 제외하면 전기식 열펌프(EHP)와 동일하다. 즉, 가스를 열원으로 하여 냉․난방을 하는 고기능의 공기조화기로서 여름철에 냉방기능만 있는 기존의 공기조화기와는 달리 한 대의 실내기로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기임 (나) OOO의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에 의하면, 제3조 및 제4조에서 OOO를 가스냉방설비로서 설치장려금 지급 대상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OOO의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스냉방 보급에 지원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냉방설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흡수식 냉방설비,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OOO)를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장려금: 가스흡수식, 가스엔진구동식히트펌프(OOO) 등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괄호 생략)한 설비의 소유주. (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지식경제부공고 제2013-23호) 별표1(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는 ‘가스냉방시설’을 가스엔진 동력으로 구동되는 ‘냉난방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5.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84 가스냉방시설

• 가스엔진 동력으로 구동되는 냉난방장치

(4) 국세청 법규과는 ‘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제1호 나목 3)의 나)에 규정된 축열식냉방시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서면법령법인-1109, 2015.12.14.)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냉난방 겸용시설인 OOO에 대한 투자금액 중 냉방부문에 해당하는 투자금액만이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OOO는 1개의 시설로 작동사이클 만을 변환하여 냉방과 난방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공기조화기로, 냉방기능만 사용하고자 하여도 전체 투자비가 모두 투입되어야 하고, 난방기능의 추가로 인한 증분원가가 전체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이 전력수요관리라는 유사한 정책목적 하에 OOO, OOO 등이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등 자금지원 정책 관련 지침 등에서도 OOO를 “가스냉방시설(설비)”로 규정하여 냉난방 겸용여부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정격냉․난방능력은 OOO의 냉․난방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투자(설치)비용을 냉방부문에 대한 투자비용과 난방부문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에 대한 총투자금액 중 정격난방능력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