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2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의류, 신발, 모자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4.11.1.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의류, 모자, 신발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부외원가의 지급사실은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증명되고, 쟁점사업장의 2008년~2010년(3년간) 신고한 평균 매출이익률이 21.4%인 것에 비하여, 처분청의 경정내용에 의하면 매출이익률이 50%를 넘어 평균 매출이익율의 2배를 초과하게 되는 점과 상품 수불부 내역에 의하면 부외매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지인인 OOO 외 8인의 인우보증서(2015.2.14.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OOO 외 6인으로부터 OOO 제품을 공급받아 OOO 외 4곳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였음을 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기재된 OOO 외 6인으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을 알 수 있는바, 2009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산입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 외 6인은 OOO 가품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유통한 사람들로 스스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할 목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불이익은 청구인이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제 거래가 있었던 상품 매입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 거래내역에는 적요란에 ‘계약금’, ‘신발대금’, ‘신발잔금’, ‘퓨처오더’, ‘대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엑셀로 작성된 대금지급 일자별 상품리스트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작성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의류도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거래내역의 적요에 기입된 내용은 의류 구입과 관련된 거래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영업형태, 취급품목, 경제적 상황 등이 유사하므로 매출총이익률에 비추어 부외원가가 있을 것으로 단순히 추정하고 있을 뿐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 출금액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직원 및 지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계약서, 거래명세서, 운송서류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계좌 출금액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당기매입액 OOO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부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경정내역 (단위: 천원) ◯◯◯
(2) 청구인이 제시한 2008년부터 2010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24%인 것에 비하여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에 의한 매출총이익율은 50.41%로 평균 매출총이익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2> (단위: 천원, %) ◯◯◯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쟁점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제시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이 이체 총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예금주의 신원에 대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거나 매입금액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아래 거래내용과 관련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를 통해 송금사실, 계좌번호, 예금주가 청구인 주장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단위: 원) ◯◯◯
(4) 쟁점사업장에서 작성한 상품수불부에 의하면 처분청이 부인한 매입내역을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면, 출고량이 기초재고와 당기매입분의 합계 수량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나, 이에 처분청은 개별상품에 대해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아래 형식의 인우OOO보증서 6매를 제출하였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매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매출이익률이 당해 연도에만 24%에서 50.41.%로 급등할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상품 재고량보다 출고량이 더 커지게 되어 매입 없는 매출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