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내역’과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내역’에는 OOO까지 총 33건의 관련 거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자료에 따르면, 위 33건의 거래는 주로 청구인 OOO가 자신의 OOO 급여계좌(62015328**)에서 청구인 OOO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이거나 청구인 OOO가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수표를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청구인 OOO는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OOO(0390121**) 등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내역’에는 OOO까지 총 13건의 관련 거래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앞서 OOO세무서장은 2006∼2008년 지급분에 대하여 OOO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 OOO는 이에 불복하였고, 우리 원, OOO행정법원 및 OOO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OOO하였으나, OOO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OOO하였고, OOO법원은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OOO하였다. OOO세무서장은 OOO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재상고하였으나, OOO은 재상고를 기각OOO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 OOO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위 파기환송심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 OOO로부터 2006∼2008년 지급분을 받기 전부터 청구인 OOO의 계좌에는 약 OOO의 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①금액을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9년 이후에 지급된 쟁점①금액은 2006∼2008년 지급분과 같은 목적으로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급여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 판결에 따라 2006∼2008년 지급분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 건을 보면,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OOO까지 수 차례에 걸쳐 OOO씩 합계 OOO을 받은 후 OOO에는 청구인 OOO에게 OOO을 송금하였던 점,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받은 후 OOO계좌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청구인 OOO로 변경하였던 점 등의 거래형태에 비추어 청구인 OOO는 부부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쟁점①금액을 관리하다가 청구인 OOO에게 되돌려 주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OOO 아파트 2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위 아파트들의 매매대금은 모두 2008년에 지급된 것으로 2009년 2월 이후에 지급된 쟁점①금액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 사이에 아무런 자금관리 위임장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OOO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였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급여를 이체하면서 그 자금에 대한 관리위임장을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①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쟁점①금액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 부부생활의 편의, 급여의 위탁관리 등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로부터 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1>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표2>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